【경구고등학교 공고 제20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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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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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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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우리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5. 이 입찰 제출과 관련된 공고서와 설계내역서(공사시방서 등 포함)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 감사관실 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청렴행정/신고센터/클린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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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견적제출 참가 참고 설명서
● 공사명: 경구고등학교 본관, 생활관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전기 공사
● 공고기관: 경구고등학교
● 개찰일시: 2025. 11.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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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 참가 설명서는 우리학교가 집행하는 견적제출 공고에서 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제출 안내 상담 및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 공고, 개찰, 계약, 설계서 열람: 경구고등학교 시설공사담당(☎054-45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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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공사 견적제출 공고, 설계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계약법, 판로지원법, 전자조달법,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7.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8. 사급자재 중 TYPE-B, C, H의 경우 규격 제품 사용 및 시중 고효율, KS, 친환경 등 제품 구매 가능 시 필수 반영
「유의사항」
▶ 이 건 관련 각종 법령과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법령·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법령·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제출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과업지시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사 명: 경구고등학교 본관, 생활관 석면해체제거에 따른 전기 공사
나. 공사현장: 경구고등학교 본관, 생활관(경북 구미시 봉곡로9길 25)
다. 공사내용: 경구고등학교 본관, 생활관 2,345㎡ 실내 조명등 및 전기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착 공 일: 학교 요구일 이내(2026년 1월 초 예정)
바. 공종구성: [전기공사업](100%)
사. 공사추정금액: 금157,608,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도급자설치관급자재)
*계약체결 시 계약일 기준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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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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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A=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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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B=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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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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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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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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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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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관급자재(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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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관급자재(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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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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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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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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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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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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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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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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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견적제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 추정금액의 관급자재 금액은 조달수수료 포함 금액입니다.
아.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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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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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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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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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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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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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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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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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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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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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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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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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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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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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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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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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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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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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지역제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
(계약) 집행 공사입니다.
나. 단년도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의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대금 및 자재ㆍ장
비대금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면등의 열람은 견적서 제출기간 동안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설계서 미 열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가. 견적서 공고(예정)일: 2025. 11. 6.(수)
나.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및 접수 마감일시: 2025. 11. 10.(월) 09:00 ~ 2025. 11. 12.(수) 10:00
다. 개찰(입찰)일시: 2025. 11. 12.(수) 11:00
라. 개찰장소: 경구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마.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개찰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유의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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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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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 취소는 다음 행정규칙에 따릅니다.
① 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새로공고와 정정공고
※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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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나.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 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구미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는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뷰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본사만 투찰 가능합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 입찰서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에 따라 원단위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제출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
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금액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공사는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입찰가격-A)/(예정가격-A)]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해야 하므로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마.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견적 제출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 제출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 참가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행충돌방지법 운영 규정 제9조에 따라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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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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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과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시설공사현장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반드시 준수(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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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및 자재 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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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원도
급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 하
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과 자재․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 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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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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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발주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를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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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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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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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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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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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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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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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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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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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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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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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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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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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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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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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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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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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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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법정보험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서류의 위변조 시 계약은 취소 또는 무효가 되며, 형사처분 및 부정당업체 등록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이행 전 과정에서 우편이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각종서류를 제출합니다.
다. 낙찰자는 착공계 제출 등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를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39209)경상북도 구미시봉곡로9길 25
경구고등학교 행정실 시설공사 계약담당자 강창모 앞
(☎ 054-450-5341)
라. 이 무방문 전자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우리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70억 원 미만 공사)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공사감독관 및 발주부서(기관)를 경유하여 계약부서(기관)에 하도급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견적 제출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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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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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2]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및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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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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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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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계약체
결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붙임4]안전보건 확
보 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5]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석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
가. 본 계약 외 추가 요구에 따른 증감 및 실정보고에 따른 증감은 변경계약 또는
추가 정산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견
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
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
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사업의 착공 전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
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이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
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
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
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고, 준공금 지급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
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사. 지역업체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지역 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적용
아.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
사』-『공고현황 및 조회』및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에 게재되
며,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낙찰자 선정
취소) 공고문의 내용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 및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
랍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학교 시설공사 계약담당(☎054-450-534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11. 6.
경 구 고 등 학 교 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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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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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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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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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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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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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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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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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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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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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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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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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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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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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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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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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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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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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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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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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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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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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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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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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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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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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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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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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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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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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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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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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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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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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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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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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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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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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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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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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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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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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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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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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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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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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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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북도교육청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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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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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00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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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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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학교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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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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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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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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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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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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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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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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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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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일자 : 2025.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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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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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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