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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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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4339-000 공고일시  2025/11/06 14:39
공고명 공현진초등학교 우레탄 트랙 추가 조성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현진초등학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 공현진초등학교
공고담당자 권혁일(☎: 033-632-9460)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6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2,972,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5,045,720 원
   
추정금액
50,772,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19,160,000 원
추정가격
39,065,45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7,80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현진초등학교 공고 제2025-17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공현진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 채용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33-632-9460)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we.go.kr)-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공현진초 우레탄트랙 추가 조성 공사 

   나. 공사현장: 공현진초등학교(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한옥길 49) 

   다. 공 사 량: 우레탄 트랙 추가 조성 1식(우레탄 포장, 305㎡) 

  라. 공    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100% 

   마. 공사구분: 전문공사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사. 공사추정금액: 금50,772,000원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세 

(D)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50,772,000원 

42,972,000원 

39,065,455원 

3,906,545원 

7,800,000원 

19,160,000원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받는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 총액 견적제출이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다. 공공발주자 직접임금지급제” 적용 대상공사로, 반드시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를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공정계약 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아. 본 공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자.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차.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입니다. 

   타.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도면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공현진초등학교 교육행정실(☎033-632-9460) 

 

4.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1. 10.(월) 10:00 ~ 2025. 11. 12.(수) 10: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1:00 이후 공현진초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전자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견적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무순으로 작성 배열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본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의 사후 보험료 정산 등의 계상 안내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금액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계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463,988 

365,519 

47,334 

0 

874,414 

1,751,255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의거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는 금193,158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또한,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다음의 의무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붙임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2)」의 제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붙임5)」에 관한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하여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약관, 조달청 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개찰, 계약: 교육행정실(☎033-632-9460) 

     - 공사관련 문의: 교육행정실(☎033-632-946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공고검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http://gwe.go.kr)-입찰공고 

       공현진초등학교(http://gwgsed.gwe.go.kr)-입찰정보 

 

2025. 11. 6.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현진초등학교분임재무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공현진초등학교장 귀하 

 

 

[붙임3]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8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공현진초등학교 

발주부서 

교육행정실 

발주날짜 

2025년 11월 

발주내용 

공현진초 우레탄 트랙 추가 조성 공사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현진초등학교장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업체 작성용 

사 업 명 

공현진초등학교 우레탄 트랙 추가 조성 공사 

사업장소 

천연잔디 운동장 내 

업 체 명 

 

전화번호(☎) 

033-○○○-○○○○ 

대 표 자 

최 계  

연락처(H.P.) 

010-○○○○-○○○○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연락처(H.P.) 

010-○○○○-○○○○ 

작업기간(일수) 

   45 

작업종사자수 

  견적서상 작업인원 명 

◈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 

평가항목(5) 

세부 이행 계획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도급인의 위험성평가 결과 포함) 

 

관리대책 

1 과속금지 및 안전거리유지 

 

2 운전자 건강체크(컨디션 등 상태확인) 및 음주여부확인 

 

3 진입로 사각지대 확인 및 진입로 진출입을 위한 차량 이동동선 안전상태 확인  

 

❹ 승·하차를 위한 정차 공간 안전상태 확인 

 

승·하차 시 근로자의 넘어질 위험 확인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품명 

수량 

지급계획 및 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 

산재예방대책 

 

품명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수칙게시 

기타대책 

(예방활동) 

 

 

 

 

 

 

 

 

 

 

 

 

 

 

 

 

 

 

 

 

 

 

 

 

4. 안전교육 계획 

종류 

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비고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전원 

20  .  .  . 

(6시간/분기)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 

   (비상연락망 등) 

 

※ 비상 시 대응 조치계획 

사고발생 → 초기대응(작업중지, 긴급대피, 위험요인 제거), 응급조치(119연락)         → 현장보존 및 보고(학교, 교육지원청)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공현진초등학교 

 

협의·조정 

수급업체 

 

 

대표자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033-632-9460 

작업자 

 

 

 

 

작업자 

       

 

 

 

비상 시 

 

 

비상 시 

 

 

 

소방서 

속초의료원 

관할 고용노동관서 

 

 

119 

033-630-6000 

033-650-2500 

 

 

 

※ 작성요령 ※ 

1.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도급인이 제공한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의 위험성을 포함하여 해당 작업장 및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공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재예방대책 실행계획 구체적 작성 

 ☞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허가제 신청·승인 등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작성 

2.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 

 ☞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및 관리계획 작성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 계획 

 ☞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장비 등을 기입하고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 표시(√). 

    만약 제시된 대책 외의 계획 시 ‘기타 대책(예방 활동)’란에 그 내용 작성 

4. 안전교육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작성 

   - 예) 근로자 정기교육 실시 현황, 밀폐공간 작업 시 등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등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현장 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비상연락망 구축 및 대응 조치 계획 수립 

 

별도자료 첨부 및 본 서식자료 외 도급인(학교 및 기관)이 제시한 안전보건 세부관리계획을 반영한 자율서식 제출 가능  

 

 

 

[붙임5]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사업담당자 작성 

사 업 명 

 

사업장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 

연번 

안전보건수준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1 

작업 전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2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계획의 적정 여부 

 

 

 

3 

기계기구 및 장비 활용계획의 적정 여부 

 

 

 

4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최종평가 

적합(   ), 부적합(   ) 

평가일: 20○○. 00. 00. 

평가자: ○○○   (서명)  

 

 

 

 

 

 

 

 

 

[붙임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회사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