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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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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6292-000 공고일시  2025/11/05 18:21
공고명 2025년 우리동네 ESG센터 북구 조성사업 공사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공고담당자 김승훈(☎: 051-331-467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5 1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0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11/1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96,43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9,164,574 원
   
추정금액
196,43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78,572,729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덕천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2025-10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1. 수의계약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2025년 우리동네 ESG센터 북구 조성사업 공사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74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1층, 2층 

- 1층: 舊 덕천원광어린이집(’22.8. 폐원) 및 2층: 북구 키즈마켓(2호점) 

공사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 착공,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준공 

공사내용 

- 공사목적: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지상1층과 2층의 공간을 환경과 노인일자리 연계모델 개발을 위하 여 플라스틱 순환사업 및 환경개선 교육보급 등 노인적합형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 조성 

- 공사내용: 실내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석면해체제거공사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제 

도급자제(E) 

관급자설치 

196,430,000 

196,430,000 

178,572,279 

17,857,272 

0 

0 

 

* 공사예정금액, 기초금액: 원단위 절사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내 입찰공고 시 자동합계로 부가가치세 금액이 상이함  

 

2. 수의계약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업체나 석면해체제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써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서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공사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석면해체제거공사가 포함된 공사로서, 석면해체제거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3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 시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해야하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의 열람(나라장터, 현장)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문의(현장열람): 덕천종합사회복지관(☎051-331-4674) 

 

5. 견적서 제출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해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7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사업자인증서,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2025. 11. 5.(수) 19:00 ~ 2025. 11. 11.(화) 12:00 

 

6.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1(화) 13:00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입찰집행관 PC 

   ※ 개찰은 늦어 질 수 있으며, 재견적 제출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함.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운영요령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공고문의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을 참고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진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규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정산합니다.  

  나.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9,164,574 

1,621,658  

2,058,523  

210,004 

1,052,133 

4,222,256  

0 

0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함. 미사용 금액은 사후정산 함.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덕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등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후 덕천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견적 내역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외될 수 있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  

  다. 낙찰자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정한 바에 다라 계약 이행보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한 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라.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덕천종합사회복지관(☎051-331-4674)에서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면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설계도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 051-331-4674 

     2) 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 051-331-4674 

     3) 전자입찰 이용방법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11월  5일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우리동네 ESG센터북구 조성사업 공사」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 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귀 시설의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귀 시설의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시설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천종합사회복지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회사명) 는 본 (용역 또는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000시설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000시설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000시설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000시설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덕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4】 

 

 

 

조세포탈서약서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  .   .   .   

 

 

덕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덕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행하는 2025년 우리동네 ESG센터 북구 조성사업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ㆍ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00복지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덕천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붙임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5년 우리동네 ESG센터 북구 조성사업 공사 

  2. 계약금액 : 금일억구천육백만사십삼만원(금196,430,000원) 

  3. 발주기관명 : 덕천종합사회복지관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대표업체명 

  2. 주사무소소재지 : 대표업체 주소 

  3. 대 표 자 성 명 : 대표업체 대표자 성명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업체명(대표자:    소재지: )       

  2. 구성업체명(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대표사명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대표업체명(대표자)  

    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기재. 예금주 :  

  2. 구성업체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기재.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가) 대표업체 : 실내 건축 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 전반, 

                  금191,430,000원(분담비율 97.45%) 

   나) 구성업체 : 석면해체 공사, 금5,000,000원(분담비율 2.55%)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1통은 발주처에 제출한다. 

 

 

년     월    일(계약일) 

 

                               대표업체명  대표자     (인)  

                         

                               구성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