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85호
|
|
|
|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
|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아산시하수도사업관리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사건명: 2025년 하반기 아산시 오수관로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 공사위치: 아산시 관내 일원
○ 공사구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상호시장진출 불허(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
○ 공사내용: 오수관로 긴급보수 1식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 추정금액: 100,000,000원【도급액: 100,000,000원】
○ 기초금액: 100,000,000원【추정가격: 90,909,090원 + 부가세: 9,090,900원】
○ 기초단가: 14,951,000원【추정가격: 13,591,820원 + 부가세: 1,359,18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투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견적,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공사기간 30일 미만인 경우 제외) 및 지급확인제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아산시에 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공사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에 따라 책정하며, 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참고하여 계상합니다. 또한 이 공사의 일반관리비는 8%, 이윤은 15%입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아산시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3588)
6. 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
○ 제출기간: 2025. 11. 5.(수) 19:00 ∼ 2025. 11. 11.(화) 10:00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견적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5. 11. 11.(화)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니 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시 견적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3:00이고, 개찰일시는 익일 14:00입니다.
○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779,344원 ※ 기초단가 기준
○ 동일가격 입찰(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하며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합니다.
8. 결과 통보
○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하며,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 아래 내용은 견적서 제출 무효 대상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 일부를 나열한 것으로, 견적서 제출 전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견적 제출에 참여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도 포함) 해당 견적서는 모두 무효 처리되며, 당해 견적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4호).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시행규칙 제42조제5호)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고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가 계상된 경우, 기초금액에 반영된 설계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전에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대여대금(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 수수료, 환경보전비는 지급 청구 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기초단가 기준 / (단위: 원)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173,873
|
220,713
|
22,516
|
112,809
|
249,433
|
-
|
-
|
11. 청렴서약서 제출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낙찰된 업체의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3.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사항
○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 및 공제부금의 납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 발급 등)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의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단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는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받아야 함을 안내하고 출·퇴근 시 해당 전자카드를 이용하도록 교육·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사항
○ 본 공사는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입찰(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회계예규 등 입찰(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는 본 공고문 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입찰(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조 : 아산시청 홈페이지(http://www.asan.go.kr)-입찰정보-“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사용하도록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4(발급면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양식>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 아산시에서는 「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업체와의 계약을 적극 권장 및 관내 건설인력의 우선 고용을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아산시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권장하고 있으니 낙찰자는 우리 시 시책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계약이행 후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17. 보충자료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아산시 하수도과 하수정비팀(☎041-537-3588)
○ 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아산시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 (☎041-537-354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