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공고 제2025-39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130-82-01136)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다. 공 사 명 : [대학혁신지원사업] CUK 혁신허브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앙도서관 4층 공간 구축 건축공사
라. 공사일정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 2. 13. 까지
※ 주당 52시간 이내 근로시간 관련 법령 준수 및 기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작업불능 또는
작업효율 저하기간을 포함한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와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준공일 기준) 교육연구시설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내건축공사업 단일공사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실적 보유 업체, 발주처 날인 확인 必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적격심사의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 인천, 경기지역 업체
라.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 본교 공사 중 가압류나 가처분 문제가 있던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서에 세부 내역서를 포함하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이 아닌 최저가 방식임
나. 제공되는 과업지시서의 세부 사항을 숙지하여 누락된 사항 없이 투찰해야하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투찰 전 과업범위 확인). 과업지시서상 현장특기사항 숙지 후, 제공되는 3D 이미지 구현이 가능하게 견적 요망
다. 입찰참여 업체 중 현장 실사 및 실측은 입찰 기간 내 수시 가능하며 담당자 연락 후 방문
라. 입찰 시 제공되는 공내역서 양식(원가계산서 및 내역서)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하여 제출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만 2025년 건축ㆍ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이내 업체 요율 조정하여 제출, 해당사항 없는 간접비 삭제, 내역서상 물량 변경 금지, 변경 시 입찰 제한)
5. 간접비 작성기준
가. 본 공사는 2025년 건축ㆍ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4조 2항)에 따라 공사 설계 예정가격 산정 시 산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5,633,723원을 공내역에 기재된 금액 그대로 변경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변경된 금액으로 투찰 시 입찰 제한 (제4조 1항, 대상액 5억~50억 미만 기초액 +4,325,000원 포함)
다.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입찰 및 계약내역
작성시 반드시 반영하고,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함(사후정산 대상).
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는 준공 시 제출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정산함(단위 사업장 자료만 인정, 1개월 이상 공사에만 적용).
마. 퇴직공제부금비 견적금액 1억원 이상 시 제비율 적용기준을 적용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 준공 시 증빙자료 미제출 시 사후정산 대상
바. 이윤은 15%미만 업체요율을 적용한다.
사. 입찰내역서에 간접비 적용기준 미달 시 입찰 시 제출된 총액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아. 준공 시 미시공 및 경비항목 간접비 미증빙 시 사후정산 대상
6. 현장설명회 실시
가. 일시 : 2025. 11. 14.(금) 15:00까지
나. 장소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다솔관 D303호
다. 참가신청 : 2025. 11. 14.(금), 14:30 ~ 15:00 (다솔관 D303호)
라. 구비서류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본교양식)
2) 현장설명회 구비서류 목록표 참조
7. 입찰등록
가. 일시 : 2025. 12. 1.(월) 11:00까지
나. 제출방법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미카엘관 2층 구매관재팀에 직접 제출
다. 제출서류(각 1부씩 제출, 사본은 원본대조필)
1) 입찰서 (본교 양식, 공내역서 포함, 봉투에 밀봉 후 인감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양식)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주민등록등본) 1부
6) 사용인감계 1부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9) 공사입찰유의서(본교 양식) 1부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양식) 1부
11)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피보험자 : 가톨릭대학교 (130-82-01136)
- 보험기간 : 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
12) 실적증빙서류
- 실적증명원(발주처 직인 必),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 업체별 공사실적내역표 또는 기성실적확인서 또는 단일실적확인서(대한전문건설협회 발행)로 대체 가능
13) 2024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2023년 공사평가액 기준)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15)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수첩 사본 1부
8. 투찰
가. 투찰일시 : 2025. 12. 1.(월), 11:30
※ 투찰 시 반드시 세부견적서 첨부
나. 유찰 시 재입찰 2회 실시 (인감지참 요망)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자 중 최저금액을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대학교에 귀속함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과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1.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 공고내용 및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상기 9.낙찰자 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출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 후 최종 계약 여부를 결정함. 낙찰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 낙찰업체는 입찰서와 함께 내역서를 첨부하되, 재입찰로 인해 금액 변경시 내역서를 익일까지 메일로 우선 송부하여야 함
라. 입찰자는 제공되는 도면, 시방서, 과업지시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입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발주처가 제시한 설계자료(도면, 시방서, 내역 등) 중 어느 한 곳에라도 포함되었다면 입찰내역서상의 누락 및 착오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향후 시공 및 비용 부담을 하여야 함
마. 설계서 및 입찰안내서 등 입찰시 제공된 제반서류의 검토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불명확,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질의회신을 통하여 반드시 본교에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사항은 본교에서 회신하는 바에 따라야 함
바. 발주자는 입찰과정에서 입찰시 제공된 입찰용 설계도서를 약간의 수정보완하여“공사용 설계도서”로써 추가 제공할 수 있음. 이로 인하여 다소의 입찰금액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찰자가 수용하는 것으로 함.
사.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당사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지연, 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시공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함. 다만, 계약 체결 후에는 체결 후부터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실비용을 지급함
아. 입찰참가서류는 등록 마감 일시까지 접수받은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고, 추후 보완 접수받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낙찰이 취소 될 수 있음
자. 입찰시 해당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자 1명만 입찰 장소에 입장이 가능함
차. 공사 착공 전, 준공 후 착공계, 준공계를 공문으로 제출해야 하며 준공서류에 하자이행증권을 발행 후 첨부해야 함.
카.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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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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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보행자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철저한 가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12. 보충자료, 질의 및 응답
가. 공사관련 : 건축팀 양창열 주임 (☏ 02-2164-4896, ckddufv@catholic.ac.kr)
나. 입찰관련 : 구매관재팀 이우선 사원 (☏ 02-2164-4113)
2025년 11월 5일
가톨릭대학교 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