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234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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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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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3.09.01.적용)
※ 본 공사의 A값: 8,009,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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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팔탄면 노하리 427-6번지 일원 공장밀집지역 기업환경 개선사업
나. 위 치: 팔탄면 노하리 427-6번지 일원
다.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40일간
라. 공 사 내 역: 배수관로 신설(내충격수도관 D80~100mm, L=550m)
마. 공사예정금액: 금236,560,000원(금이억삼천육백오십육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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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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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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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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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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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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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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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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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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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5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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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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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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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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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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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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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초금액: 금140,940,000원(금일억사천구십사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문공사, 적격심사 비대상(소액수의)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제출기간: 2025. 11. 6.(목) 10:00 ~ 2025. 11.11.(화)10: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11. 11.(화) 11: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유찰시 재입찰: 개찰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당일 17:00입니다.
※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4996))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주소가 화성시이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업 참여 제한[공사예정금액(도급액 + 도급자관급액) 4.3억 미만 공사]
나. 조달청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2014.01.01.부터 IP 당 투찰횟수가 1회로 제한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8호 또는 9호에 따른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며 설계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 장소: 화성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맑은물시설팀 방경필(☎031-5189-3115)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 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이행서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입찰서 제출 및 참가 신청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2-26호,2012. 8.23)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2024.04.01.)】」제9장 제9절 ‘공사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맑은물운영과(계약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능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맑은물운영과(계약관리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9항에 따라 기성금 및 준공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공사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수령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규정 위반 시 조치)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또는 과징금) 등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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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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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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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후 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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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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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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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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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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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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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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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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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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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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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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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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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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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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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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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기성)검사 시 정산한 준공(기성)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그밖에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을 따릅니다.
15. 기 타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화성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해야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대가의 지급)」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 및 체불임금 직접 지급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계약 신고 시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제출(미제출 시 건설기계 관련 대금 직불제 시행)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자재 ‧ 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는 「화성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합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운영과 김차희(☎ 031-5189-6841)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화성시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 방경필(☎ 031-5189-311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화성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