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34921-000 공고일시  2025/11/05 13:56
공고명 선학어린이집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건축, 기계)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공고담당자 이용운(☎: 032-440-5734)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6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32,215,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591,358,716 원
   
A 법정보험료
31,237,226 원
   
추정금액
732,21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665,6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2463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선학어린이집 내진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건축, 기계) 

나.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602 

 

대상시설 

위치 

건축물 개요 

건축허가일 

선학어린이집 

(공유재산) 

연수구 비류대로 602(선학동) 

- 연면적 1,003.1㎡ 

- 지하1층/지상3층 

1992-11-26 

 

다. 공사내용 : 건축물 내진보강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공사 1식 

 

연번 

공종 

비율 

비고 

1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48.5% 

 

2 

실내건축공사업 

19.0%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3.1% 

 

4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12.5% 

 

5 

기계설비·가스공사업 

4.0% 

 

6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1.6% 

 

7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1.3% 

 

 

다. 추정금액 : 금732,215,000원(금칠억삼천이백이십일만오천원) 

    【추정가격: 665,650,000원, 부가가치세: 66,565,000원】 ※ 관급자재비 없음 

라. 기초금액 : 금732,215,000원(금칠억삼천이백이십일만오천원)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 

바. 현장설명 : 본 공사 관련 현장설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설계도면, 산출내역서 관련 내용은 인천광역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289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설계도면, 내역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1. 6.(목) 10:00 

2025. 11. 12.(수) 10:00 

2025. 11. 12.(수) 11:00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입찰집행관PC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계약, 적격심사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인천광역시)이 적용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인천광역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관련 사항 숙지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및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에 따라 진행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배제됩니다.  

    ※ 기초금액 상 순공사원가 : 591,358,716원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서류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가. 입찰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A값)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5,092,739 

6,464,691 

659,509 

15,716,112 

3,304,175 

- 

31,237,226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시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해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노무비 구분관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개찰 이후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 참가 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 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작성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찰 당일 16:00까지 재입찰을 시행, 당일 17:00시에 개찰합니다.  

      ※ 모든 재입찰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실시 여부는 투찰자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사. 계약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 

○ 과업내용           : 

영유아정책과 

주관호 주무관 

(☎032-440-2897) 

○ 계약체결           : 

안전상황실 

이용운 주무관 

(☎032-440-5734) 

○ 전자입찰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붙임 1】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 약 자 :  상호               대 표            (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 귀하                                      

 

【붙임 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이외의 하도급 대급,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인) 

인천광역시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귀하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