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공고 제2025-1909호
공사입찰공고
2025.11.04.
서울특별시 구로구(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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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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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전자공고문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보완 적용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투찰자 [적용·배제] 기능(예정가격의 순공사비원가 98% 미만 적용, 낙찰하한율 적용, 지역제한 적용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공고기관에서 수기로 1순위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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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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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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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1동 어울림복합플랫폼 건립 정보통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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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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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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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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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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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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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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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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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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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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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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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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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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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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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3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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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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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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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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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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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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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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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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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2.(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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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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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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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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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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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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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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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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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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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심사,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함.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 170,895,507원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에 관한 첨부서류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가격 확인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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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개요
가. 위 치 : 개봉1동 134-18번지 외 3개 필지
나. 규 모 :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1,249.50㎡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3개월
라. 기초금액 : 금213,000,000원
마. 하자보수책임기간 : 1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바.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함.
- 열람일시: 공고기간 평일 09:00~18:00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구로구청 스마트도시과 오지성 주무관 [☎(02)860-2748]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적격심사대상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임.
나.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이하 “g2b”라 함)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 대상임.
다.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수급 불허)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단독이행만 허용(공동수급 불허)
6. 입찰서 제출(입찰참가)
가.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함.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7. 입찰참가 수수료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음.
나.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로구에 납부하여야 함.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림.
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임.
※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함.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거 입찰참가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이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
라. 「지방계약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그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함.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 170,895,507원
- 예정가격에서의 ‘순공사원가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산정식 :
기초금액 기준 ‘순공사원가 및 부가가치세 합계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배제 기준금액(98%) : 예정가격에서의 ‘순공사원가 + 부가가치세’ × 0.98
※ 1원 미만 소수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함
마.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나라장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함.
바. 적격심사대상자 통보는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에만 개별통보하고, 낙찰 부적격업체에는 통보하지 않음. 아울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적격심사 대상자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되어 계약부서로 그 사실이 통보된 경우, 청문절차 등 행정처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서류 심사기간에서 제외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함.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됨.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내역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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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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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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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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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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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9,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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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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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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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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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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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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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63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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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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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고정비 항목) : 14,088,063원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함.
다. 계약대상자는 감독관의 준공검사 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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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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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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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착공전(착수보고전)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2.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함.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에 맞는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발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여야 함.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단가 이상이어야 함.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의무 이행을 확약하는 서류(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후 7일 이내에 ‘서울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제출해야 함.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산정에 제1항의 시중노임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함.
④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중노임 이상 지급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가. 제4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받을 수 있음.(『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사용해야 함.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름
13.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 7. 1.)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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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자치구는 고용개선지원비 중 주휴수당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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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함.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름.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가.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함.
15.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함.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 :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제9장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계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공사 등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제외 신청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함.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함.
※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함.
17.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하도급 계약에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함.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하도급 계약]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나.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를 작성하여야 함.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함.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 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 지연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 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함.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등 제출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 할 수 있음.
2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계약 이행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21. 구로구민 우대고용 권장
가. 본 공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고용 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 조례」 에 따라 일용근로자 고용이 가능한 공정에 구로구민을 우대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
22. 기타사항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구로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계약법」, 「본 입찰의 공고 및 과업지시서(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관련 약관, 안내서 및 사용요령 등」, 기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 등의 제반 내용을 숙지․준수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관련규정은 조달청사이트의 “법령정보-고시” 및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지방계약, 회계예규” 참고.(공고일 현재 기준 자료)
다. 본청의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 취소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s://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라. 문의사항 안내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담당 진재군 ☎(02)860-2714]
- 공사 및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과 [담당 오지성 ☎(02)860-2748]
-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 [☏1588-0800]
- 입찰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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