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청덕면 입찰공고 제2025-18호
수의계약 안내공고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2019.6.19.시행) : 하도급지킴이시스템 대상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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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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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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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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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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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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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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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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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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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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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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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폐기물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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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덕 송기2천 재해복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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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청덕면 두곡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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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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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정비 27m
슬라브교 설치 1개소
콘크리트 포장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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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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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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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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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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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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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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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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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06.(목) 10:00 ~ 2025. 11. 10.(월)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0.(월) 11:00 ~ 청덕면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주된 영업소재지가 합천군 내에 있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업 중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 지반조성, 포장공사, 철근콘크리트(주력분야:철근콘크리트) 면허를 보유한 업체
※ 주력분야가 철근콘크리트사업 아닌 업체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개찰결과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입찰 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안내공고는 2025. 7. 16. ~ 7. 20. 호우 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공고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대상자에서 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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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배제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인 본 사업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개찰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가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업체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 시 낙찰예정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위 입찰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와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자는 낙찰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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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지역제한, 총액입찰 공사입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이며, 하도급 계약(대금 지급)시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덕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및 공사기간 산정근거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청덕면 총무담당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규정에 따라 적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근거 제출 및 예정공표에 반영해야 합니다.
※ 공사기간 산정근거 : 첨부물 참조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9. 복수예정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89.745/10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됩니다.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
이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다.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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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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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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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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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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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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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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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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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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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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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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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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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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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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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업기본법 제68조의 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사업 관리
가. 당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체결 후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등록하고 처리하여야 함을 유의바랍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이용 방법, 처리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재․장비 업자에게 대금지급한 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계약 및 착공 :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계약 및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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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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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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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계약관련법령,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에 따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입찰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합천군 홈페이지(http://www.hc.go.kr)에 게시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덕면 총무담당(☎055-930-5682), 기획예산담당관(☎055-930-3042) 및 우리군 홈페이지(www.hc.go.kr ⇒ 전자민원 ⇒ 민원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자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청덕면 총무담당(☎055-930-5682), 환경개발담당(☎055-930-57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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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는 합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시 합천군 관내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 직접
지불제를 이행하도록 권장합니다.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 근로자 채용시
합천군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 합니다.
( *근거 :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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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4.
청 덕 면 재 무 관
[붙임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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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중인 관급공사(용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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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명(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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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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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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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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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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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용역):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용역)
3) 공사(용역)이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용역)이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청덕면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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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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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청덕면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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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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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합천군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합천군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서 약 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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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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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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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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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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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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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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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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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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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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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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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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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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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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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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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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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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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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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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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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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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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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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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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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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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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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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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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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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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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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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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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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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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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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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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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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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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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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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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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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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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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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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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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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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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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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