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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1597-000 공고일시  2025/11/04 11:49
공고명 동해경찰서 청사(1.3층 일부) 히트펌프형 냉난방기 실치공사
공고기관 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동해경찰서 수요기관 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동해경찰서
공고담당자 박현정(☎: 033-539-323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5: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7 15:00 개찰(입찰)일시 2025/11/07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024,64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8,024,64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0,022,4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동해경찰서 공고 제2025-01호 

 

 

 

동해경찰서 청사(1·3층 일부) 히트펌프형 냉난방기 설치공사(소액수의)  

 

 

 

 

아래와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1. 

 

 

 

 

 

 

 

동해경찰서 경리계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가. 건    명 : 동해경찰서 청사(1·3층 일부) 히트펌프형 냉난방기 설치공사 

 나.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다. 공사내용 : 동해경찰서 청사 1층 여성청소년과, 수사과 수사2·3팀 사무실 및 3층 상황실의 히트펌프형 냉난방기 16대 교체 설치 공사  

 라 추정금액 : 금88,024,640원(부가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8,024,640원(부가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소액수의, 전자견적에 의한 총액계약 

 사.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입찰전 현장 방문하여 설치여건 확인후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후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과업지시서등이 공고문과 다를 때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방문가능 일시 및 장소 : 동해경찰서 경리계(T.033-539-3235) 근무시간내 

 아. 해당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이며, 공동도급 미허용 공사입니다. 

 

2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개시 : 2025년 11월  4일(화) 15:00 

 나. 입찰서 접수마감 : 2025년 11월  7일(금) 15: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년 11월  7일(목) 16:00 동해경찰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건설산업기본법」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강릉시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중견기업은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6호 및 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공사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공고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라.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으며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순위 발생시 추첨은 해당업체에 한하여 별도 공지예정입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붙임2】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제조)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본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 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증빙 서류 및 계약이행능력 심사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  자료일 경우는 무효입찰로 처리하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과업지시서,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 중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관련예규는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 『법령정보-법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홈페이지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마.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신고제도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동해경찰서 경리계  및 동해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 

     ○ 입찰 및 계약 : 경리계 경위 박현정(☎ 033-539-3235) 

     ○ 규격서 및 기술 : 경리계 경감 김명호 (☎ 033-539-3222)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 등록 등 : 나라장터 전자콜센터(☎ 1588-0800) 

 

 

 

 

2025. 11.   . 

 

동 해 경 찰 서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동해경찰서장  귀하 

 

 

 

 

 

 

【붙임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동해경찰서 

발주부서 

경리계 

발주날짜 

2 . . .  

발주내용    동해경찰서 000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5호 및  

동 시행령 제30조 1항2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동해경찰서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