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 고  번 호 : 운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65호  
        공   사   명 : 운양고등학교 교내 통학로 정비공사  
        개 찰 일 시 : 2025. 11. 10.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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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관련 규정(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설계서 등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운양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8048-8202)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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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양 고 등 학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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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YANG HIGH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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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65호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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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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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양고등학교 교내 통학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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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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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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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일로부터 4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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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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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58, 운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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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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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4. 16:00~2025.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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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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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10. 11:00 이후, 운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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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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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예산)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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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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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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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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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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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설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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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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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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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5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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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90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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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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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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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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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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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착공일: 공사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1.1. 공사내용: 운양고등학교 교내 통학로 정비공사  
1.2. 공사종류 및 분야: 전문공사  
1.3. 공종구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2.3.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2.5.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2.6.「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국가종합전자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합니다. <붙임1 서식 작성 제출>  
2.7. 본 공사는 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8.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2.9.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제출 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2.9.1. 본 공사에 계상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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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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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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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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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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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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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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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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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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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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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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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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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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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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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9,59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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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3,694  
 | 
 0  
 | 
 4,652,096  
 |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에 참가  
2.9.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합니다.   
2.9.3.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3.1. 견적공고일 전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파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주력분야는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운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8048-820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견적 제출 및 무효  
5.1.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5.2.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진행합니다.   
5.2.1. 전자견적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입력)이 24시간 가능합니다.  
5.3.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6.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6.1. 일시: 상기 “1항” 참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2. 장소: 운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http://www.g2b.go.kr)  
6.3.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그 중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4.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5.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견적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제출 처리하며, 재견적제출에 따른 견적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재견적제출의 견적서제출은 최초 견적제출의 견적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재견적)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6.6.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7.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6.8. 전자입찰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제출을 실시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7.1. 본 견적제출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공사입니다.  
  ※「경기도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과 협의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8.1. 이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8.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8.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8.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8.4.1.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운양고등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4.2.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8.5. 국토교통부「임금직접지급제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연계 확산 추진 계획(2023. 1. 5.)」에 따라 전자카드시스템(근로내역 정보)과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대금지급 관리: 전자카드제 적용 의무현장, 전자카드제 적용현장 등록, 단말기 설치, 전자카드 발급, 전자카드 이용하여 현장 출퇴근 등록 안내 및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8.6.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 대여대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9.1.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운양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10.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2.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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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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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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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3】의‘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운양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12.1.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김포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해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1 건설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보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12.1.2. 건설장비 및 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구매  
12.1.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 경기도교육청 입찰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로 58, 운양고등학교  
14.2. 공사·계약 관련: 운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031-8048-8202)  
14.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14.4.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4일  
  
운 양 고 등 학 교 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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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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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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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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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및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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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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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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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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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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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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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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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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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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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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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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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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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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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일  
 | 
 매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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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제9절(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 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 계약상대자는 매월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현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무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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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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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주 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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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양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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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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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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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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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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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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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운양고등학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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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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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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