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51716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40, 창원해양경찰서  
  
  
공사 일반경쟁입찰 공고(긴급)  
(국내입찰/적격심사)  
  
  
  
  ㆍ공  고  명 : 창원해양경찰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공사  
  ㆍ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 11. 10.(월) 10:00  
  ㆍ수 요 기 관 : 창원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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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 설명서는 창원해양경찰서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창원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배희정((☎ 055-981-2317)  
○ 수요기관 연락처 : 창원해양경찰서 기획운영과 송호빈(☎ 055-98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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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해양경찰서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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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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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공사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8. (조달청 공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공사 시방서(계약특수조건_첨부파일)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등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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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검색 >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s://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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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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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 공고 제2025-17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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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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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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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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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가. 공 고 명 : 창원해양경찰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공사  
 나.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 전자입찰, 적격심사  
 다. 추정금액 : 금45,488,000원  
  - 창원해양경찰서 자부담금 : 금19,004,600원  
  - 창원시 저감장치 설치 보조금 : 26,483,400원  
    ※ 사업비를 분담하는 보조금 지원자업으로 보조금은 저감장치 부착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창원시 기후대기과로 지급 청구함  
 라. 공사기간 : 착수일로일부터 40일이내  
 마. 공사내용 : 창원해양경찰서 가스히트펌프(GHP) 1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바. 공사장소 :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40, 창원해양경찰서  
 사. 공동계약 :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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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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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5. 11. 4. 14:00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5. 11. 10. 10: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5. 11. 9. 18:00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   
 마. 개찰일시 : 2025. 11. 10. 13:00   
 바. 개찰장소 :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창원해양경찰서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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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초금액 및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5)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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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합니다.  
  3) 「가스열펌프 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42호)」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가스열펌프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저감장치 제작사(국립환경과학원, 2025. 8.29.참고)  
  4) 기계설비, 가스공사업(6202) 업종을 등록한 업체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G2B분류번호 10자리 2517370101(촉매변환장치) 또는 가스엔진히트펌프(4010180602)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실외기 모델에 부착가능한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납품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투찰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가. 전자입찰(일반경쟁, 총액입찰)로만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사이트 내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시까지 창원해양경찰서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방법은 개별 문의)  
  2) 상기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62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공개됩니다.  
나. 이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2조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의 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8735호, 2024. 9. 30. 일부개정) 제2조제1항제5호([별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서류 제출요구시 예정가격이내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창원해양경찰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산업안전보건기준의 관한 규칙」의거 최종 낙찰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1월  4일  
  
창원해양경찰서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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