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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0507-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1/03 19:32
공고명 광명7동 새터마을 다감센터 신축공사(건축)(긴급)
공고기관 광명도시공사 수요기관 광명도시공사
공고담당자 박수현(☎: 02-2610-731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7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1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36,00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1,148,098,107 원
   
A 법정보험료
64,026,437 원
   
추정금액
1,417,94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14,546,364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81,94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광명7동 새터마을 다감센터 신축공사(건축) 

  나.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33-29, 30, 40 

  다. 대지면적 : 357.00㎡(공부상면적: 370.00㎡, 도로후퇴: 13.00㎡) 

  라. 공사개요 : 신축 1개동(지상3층), 연면적 344.56㎡(기존건물 철거공사 포함)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개월 

  바. 기초금액: 금1,336,001,000원 

               [추정가격 1,214,546,364원, 부가가치세 121,454,636원] 

  사. 추정금액: 금1,417,941,000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81,940,000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금 64,026,437원〕 

<별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4×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광명시), 적격심사 대상, 계속비,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 등록(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로 되어있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아닐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공사의 주공종은 ‘건축’ 공종입니다. 

  나.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다. 본 입찰은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서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의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문의 → 광명도시공사 건설사업팀(☎02-2310-2075)]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총액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제출기간 : 2025. 11. 7.(금) 09:00 ~ 2025. 11. 11.(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가. 2025. 11. 11.(화) 11:00(광명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 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의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투찰자에 의해 선택된 4개의 번호를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A값이 제외되어 평가됨 

  다.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순공사원가: 금1,148,098,107원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토목공사업 100% 

  바.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 재무비율 평가 시 기준비율은 최근년도(2024년 평균비율)「종합건설업」 부채비율(111.36%), 유동비율(135,45%)을 적용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차.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11.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아래 7가지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낙착율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A값 = 64,026,437원〕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431,531 

13,241,718 

1,350,881 

6,767,989 

25,102,551 

7,131,768 

- 

 

  나. 계약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자료 

    ○ 일용근로자: 당해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부확인서 

   (상용근로자가 당해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 별도 분리 시에는 일용근로자 정산자료 준용) 

  라.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3.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공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열람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시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하도급지킴이』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도급 계약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바.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시방서, 설계내역서(설계도면포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규․회계예규 등 포함) 등 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므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 참가자가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사. 내역제출시, 제공된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포함)를 반드시 재확인·검산하여 이상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수식 등의 오류에 의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계약자는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www.kiscon.net), 건설행정시스템 세움터(www.eais.go.kr) 등에 관련자료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및 수행 종료시 보안 관련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착수시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개찰, 계약체결 : 광명도시공사 재무계약팀(☎02-2610-7313) 

  나. 현장 및 기술사항 : 광명도시공사 건설사업팀(☎02-2610-207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지역번호 없음> 

  라.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나라장터 (http://www.g2b.go.kr)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광 명 도 시 공 사 재 무 관 

【붙임 1】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광명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광명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   명 :ㅇㅇㅇㅇㅇ]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며,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임신 또는 출산장애성별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며, 특히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근로자의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일부터 OOOO 계약 관련 사업(업무)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OOOO 계약 관련 사업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참여 직원)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직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5】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OOOO 계약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명도시공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