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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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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30310-000 공고일시  2025/11/03 17:40
공고명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통신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공고담당자 하자영(☎: 02-6256-3801)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2,8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8,959,570 원
   
추정금액
112,86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6,543,090 원
추정가격
102,6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2025 – 3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통신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통신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구분 : 통신공사 

  라. 과업내용 : 시방서 등 공고 자료 참고 

  마. 공사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A=B+도급자관급)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112,860,000 

112,860,000 

102,600,000 

10,260,000 

36,543,090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적격 심사 비대상임 

  나. 본 입찰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만이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 제출(입찰) 및 개찰일정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5년 11월 5일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5년 11월 7일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7일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자 

  다. 본 입찰(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로써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엔 전자 입찰서 제출로 위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계약자는 계약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시방서)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본 입찰의 첨부 자료(공사설명서,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첨부 자료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개원준비부(02-6256-3516) 

  다. 첨부 자료 검토 부족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부 

     정당업자로 불이익 처분되니 반드시 본 입찰 공고 내 첨부자료를 검토 후 입찰에 참여바랍 

      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시행규칙 제76조)  

 

6. 입찰보증금: 해당없음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비대상 계약) 

  가. 본 계약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공사 계약 전까지 산출내역서 포함,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7일 이내 미제출 시 무효 처리 및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5가지 국민건강,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2,780,762 

2,190,622 

1,421,278 

283,685 

2,283,223 

0 

0 

8,959,57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기타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는「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공사업법(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에 따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하되, 필요시 발주부서가 별도 서면 확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외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 발주부서로 하도급 계약통보시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를 이용하여 체결․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하여,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견적 제출(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 시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홈페이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특히,“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다호에 따라‘대리인이 아닌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유의서 제7조 다호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4. 청렴계약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적용대상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시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본원 관계 규정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의 9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합의서를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착공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내용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사의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하자영(02-6256-3801) 

     -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개원준비부 안덕훈 (02-6256-3516) 

  

  

 

 

이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계약담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장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장 귀하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등에서 시행되는 청렴감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요구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OO업체 대표 O O 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