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신중학교 공고 제2025-19호  
  
잠신중학교 미술실 환경개선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3 .  
  
잠신중학교장  
 
|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 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 
   
 | 
   
 | 
   
 | 
   
 | 
   
 | 
 
 
  
  
1. 공사 개요  
 
| 
 공 사 명  
 | 
 잠신중학교 미술실 환경개선 공사  
 | 
 
| 
 견적제출기간  
 | 
 2025. 11. 3.(월) 13:00 ~ 2025. 11. 6.(목) 16:00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7.(금) 10:00 잠신중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 
 착공일  
 | 
 행정실과 협의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잠실로 12 잠신중학교 1,4층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 
 
| 
 공사내용  
 | 
 미술실 2실 구축(기존교실 환경개선이며, 세부내역은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C/10)  
 | 
 관급자재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123,783,000  
 | 
 123,783,000  
 | 
 112,530,000  
 | 
 11,253,000  
 | 
   
 | 
   
 | 
 
 
  
    
  
  가. 특기사항  
   ※ 본 공사는 설계, 감리자가참여하는 사업으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사중 변경되는 부분에대하여는 감리자의검토를 마친 후 감독 승인 후 시공  
   2) 설계도에 제시된 내용(자재 선정 등)반영  
   3) 공사 중 도면과 상이한 부분 발생 시 시공자는 감리와 협의 후 시공  
   4) 준공 전 감리의 준공검사 후 날인을 필히 받을 것  
   5)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로 학생 등 학교 공동체의 안전 및 재산관리 철저  
   6) 착공일은 학사일정 등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결정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원도급을 제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견적으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대상공사는 붙임2 서식 작성 제출>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권장대상) 위 의무적용 건설공사 이외의 공사  
     ▶권장대상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적용됩니다.      
  사.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제출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보험료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0  
 | 
 0  
 | 
 985,440  
 | 
 0  
 | 
 2,377,865  
 | 
 0  
 | 
 0  
 | 
 3,363,305  
 | 
 
 
  
    2)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본 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자카드 시스템의 근로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하도급지킴이에 연계하여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견적)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 각종 징구서류 [붙임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잠신중학교 1층 행정실(☎ 02-2201-1502)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11. 3.(월) 13:00 ~ 2025. 11. 6.(목) 16: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7.(금) 10: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9.745%) 이상<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2025.5.1.시행>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3,363,305원(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서울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10.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0.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10.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 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견적설명서 숙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수의계약 운용요령 포함)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16.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붙임1】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견적서에「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이 공고는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견적의 견적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및 공사에 관한 문의: 행정실 (02-2251-1502)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  
   
  
  
[붙임2]  
수의계약 통합서약서    
                   
| 
 계약명  
 | 
  잠신중 미술실 환경개선 공사  
 | 
 (참고)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길잡이 누리집  
 | 
 
| 
 발주기관  
 | 
  잠신중학교  
 |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 
   
 | 
 
| 
 주소  
 | 
   
 | 
 
 
  
| 
 순  
 | 
 구분  
 | 
 이행 내용  
 | 
 세부내용  
 | 
 
| 
 1  
 | 
 계약일반조건  
 |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 
 2  
 | 
 수의계약 각서  
 |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①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②  
 |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③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④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⑤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⑥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⑦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⑧  
 |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4  
 | 
 계약보증금  
 |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 각서 [  ] 보증서  
 | 
 
| 
 5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6  
 |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7  
 | 
 하자보수  
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  ] 각서 [  ] 보증서  
 | 
 
| 
 8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학교(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9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0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 
 계약업무 진행    
 |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  ] 예 [  ] 아니오  
 | 
 
| 
 11  
 | 
 기타 사항  
 |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 
   
 | 
 
 
  
  
2025  . 11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잠신중학교장 귀하  
  
[붙임3]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