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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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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5845-000 공고일시  2025/10/31 18:07
공고명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전기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장애인치과병원
공고담당자 하자영(☎: 02-6256-3801)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46,73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18,715,626 원
   
A 법정보험료
19,774,914 원
   
추정금액
271,922,43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24,3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5,192,43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제2025-2호 

(긴급)공사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사항 

  가. 공 사 명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전기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89 어울림플라자 5층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라. 공사내용 : 시방서 및 도면 참조 

  마. 공사규모 : 1,194 ㎡ (의료시설) 

  바. 공사금액 :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관급자재(E) 

도급자 

관급자 

271,922,430 

246,730,000 

224,300,000 

22,430,000 

25,192,430 

- 

 

  사. 공사유형 : 전기공사 

  아. 하자보수책임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하자보증금률 2%)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대상공사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낙찰하한율 89.745%)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공사입니다. 

  다.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입니다. 

  라.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마.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바.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사. 본공사는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공동도급 불허)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관련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로써 전자입찰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엔 전자 입찰서 제출로 위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며, 최종 계약자는 계약 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5. 입찰서 제출 

전자입찰접수 개시일시 

2025. 11. 4. 10:00 

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2025. 11. 6.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6. 11:00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방법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기성·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투찰한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13조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의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의 순공사원가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산액: 218,715,626원 

      (*1원 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 :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 순공사원가의 부가가치세 

    ※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 순공사비 등 : 기초금액의 순공사비 등×(예정가격/기초금액) 

  마. 본공사의 적격심사 시 평가대상 업종은 전기공사업입니다.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심사합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 다만,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재무비율+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참고하시어,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5,850,607 

4,608,978 

2,990,310 

596,862 

5,728,157 

- 

- 

19,774,914 

 

         

 ◦ 90 

- 

20× 

 

( 

90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자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통보를 하지 않으며,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카.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동 세부기준 제9절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 적격심사 심사기준일 : 입찰공고일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마.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하도급 가능여부 및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법령에 규정된 바를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금대급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요구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전(착수보고전)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이행계획의 적정여부를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12.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현장확인, 입찰공고 및 관련 법률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자)에 귀속됩니다. 

  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은 현행규정(입찰공고일 현재)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보증금은 「지방계약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 정해진 수입인지(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산출내역의 특정 비목에 대해서 병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실적 및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은 병원의 정책 및 내규에 따라 지급하며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첨부된 공내역서에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계약명세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내역서 작성 문의는 개원준비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 

- 입찰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하자영(☎ 02-6256-3801) 

- 공사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개원준비부 최원선 (☎ 02-6256-3517)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31.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계약담당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O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에서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인테리어 공사」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결함, 성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