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공고 제2025-1812호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노단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나. 위 치: 경남 창녕군 옥천리 264번지 일원
다. 사업개요: 정수장 개량 1식 Q=4,000㎥/일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30개월
마. 총사업비: 14,913,500,000원(일백사십구억일천삼백오십만원)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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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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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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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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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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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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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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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9,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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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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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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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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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90,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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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등의 사유로 차수분으로 나누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A값 = 549,108,448원
바. 전자입찰 진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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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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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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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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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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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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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6.(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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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6.(목)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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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도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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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개찰시각이 지연될 수 있음
※ 재입찰 개찰일시: 2025. 11. 6.(목) 17:00
-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 실시(별도통보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장기계속 사업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개찰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
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 보를 등록해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가 경상남도에 있어야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폐지(21.01.0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미체결시는 입찰보증금을 창녕군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유의서,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다.
※ 업종(실적)평가비율: 토목공사업 62.5%, 건축공사업 37.5%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개찰시 예정가격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5,395,488,570원(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사.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기준율 및 난이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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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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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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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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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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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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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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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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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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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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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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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고, 구성원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은 개찰일 전일 18:00까지 이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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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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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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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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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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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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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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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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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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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0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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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1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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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8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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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9,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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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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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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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5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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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2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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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계약내역서에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감독관 경유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에 따른 별지1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8조(사용금액의 감액ㆍ반환 등)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건설기계 대여금지급 보증」이행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창녕군 군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 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 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미사용금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0.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
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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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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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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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
계서, 청렴계약이행서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
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대리인은 입찰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다. 이 사업은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및 공사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하며 자료를 열람 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창녕군청 수도과 상수도팀(055-530-6473)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해 주시
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창녕군 홈페
이지 입찰 공고란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사항 문의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수도과 상수도팀(☎ 055-530-6473)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수도과 수도행정팀(☎ 055-530-645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창녕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