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공고 제2025-1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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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아트센터 음악문화공간 지음 조성 인테리어 건축기계 공사 -
입 찰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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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평아트센터 음악문화공간 지음 조성 인테리어 건축기계 공사
나. 공사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트센터로 166 부평아트센터 3층
다. 공사개요 : 인테리어 건축기계 공사(내역서 참고)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 본 공사위치는 연중 상시 공연이 진행되는 공연장 건물로 철거, 폐기물처리 등 공사 과정에서 소음, 진동 및 기타 공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이 예상될 경우 착공 전 또는 해당 작업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에게 알려 상호 협의 및 공사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 공사일정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등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상호 협의 합니다.
마. 예정금액 : 금402,789,000원(금사억이백칠십팔만구천원) ※ 예정금액 = 기초금액 + 도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
바. 기초금액 : 금392,370,000원(금삼억구천이백삼십칠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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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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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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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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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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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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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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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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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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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8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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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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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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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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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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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응찰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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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사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음악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 실내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시공기술 및 전문 인력·장비가 필요한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생략(설계서 등 열람으로 갈음)
자.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 열람장소 : (재)부평구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 시민창조팀(☎032-500-2165)
※ 공고문,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건설업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등 이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임)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또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 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급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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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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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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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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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 2025. 11.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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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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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토) 10:00 ~ 2025. 11. 1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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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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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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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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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 경영지원팀 입찰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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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 발생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리 재단에서는 별도 재입찰 관련 통보를 하지 않으니, 최초 개찰완료 즉시 재입찰 실시여부 및 나라장터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전자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법정경비 등을 제외하고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실내건축공사업 100% 입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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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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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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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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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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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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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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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3,68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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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8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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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27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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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0,3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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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의 A 값은 22,946,690원입니다.
※ A 값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과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동 규정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 사용 대상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사용자 가이드 및 공지사항의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따릅니다.
12. 지역업체 보호,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노력
가. 우리 재단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및 건설장비는 인천광역시 지역내 생산자재, 건설장비를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나.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전체인력의 70%이상을 인천광역시내 지역건설 근로자가 우선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부평구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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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재 구입 및 건설장비 사용 시 인천광역시 중
부평구 생산∙판매 자재 및 등록 건설장비의 우선 사용
○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인천광역시 중 부평구 거주 주민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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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반드시 숙지하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고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계약 체결시 관련 조례에 의거 별지3호 서식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며, 공사 준공시 관련조례 별지1호, 별지2호, 별지4호, 별지5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고 합의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적용)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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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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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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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자용 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재단에서 발송하는 계약서 초안을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 및 대금청구 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지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라.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하는 모든 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대신에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카드제 적용 안내
-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 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은 전자카드의 출․퇴근 정보를 바탕으로 전자카드시스템에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 및 계약은 공사대금에 대한 현장 근로자 체불임금방지,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약정된 기간 안에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전자변경 계약 시 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전자변경계약 응답시에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 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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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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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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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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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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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문화재단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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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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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및 과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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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문화재단 시설관리팀
부평구문화재단 시민창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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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00-2031
032-50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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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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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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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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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재단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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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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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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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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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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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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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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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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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그 밖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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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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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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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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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상10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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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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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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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7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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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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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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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상 4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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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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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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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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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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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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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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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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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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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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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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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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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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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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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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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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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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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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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점 수
|
4.8
|
3.8
|
2.8
|
1.8
|
0.8
|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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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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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B등급
|
C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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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
E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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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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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
60%
이상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30%
미만
|
|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
50%
이상
|
40%
이상
|
30%
이상
|
20%
이상
|
20%
미만
|
|
점 수
|
5.0
|
4.0
|
3.0
|
2.0
|
1.0
|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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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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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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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급
|
C등급
|
D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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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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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간4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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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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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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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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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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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인정기간4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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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
40%이상
|
30%이상
|
30%미만
|
|
점 수
|
5.0
|
4.0
|
3.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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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은업종별로구분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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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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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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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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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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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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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업체)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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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5.0
4.5
4.0
3.5
3.0
|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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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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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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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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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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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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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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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 AA°,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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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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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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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B+, BBB°, 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0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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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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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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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 +1점
2)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1점)
1)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다.
2) 전문.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이 평가하되, “1-라-2)-가)”에도 불구하고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포함하여 평가한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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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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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0×
|
|
(
|
90
|
-
|
(입찰가격-A)
|
)×100
|
|
100
|
(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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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또는 기초금액 발표 시 A값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다.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라.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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