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화여자중학교 공고 제2025 – 7호      시설공사 입찰 공고  (세화고·세화여중 운동장 개선공사)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를 공고합니다.    2025.  10.  31.      세화고등학교장·세화여자중학교장  
 
|   |   |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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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세화고등학교·세화여자중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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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공 사 개 요  |  
| 공 사 명  | 세화고·세화여중 운동장 개선공사  |  
|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56-7  |  
| 공사내용  | 세화고·세화여중 운동장 환경개선공사 1식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60일 이내(법정공휴일 포함)  |  
| 추정금액  |  금1,152,221,000원    [추정가격 879,806,364원 + 부가세 87,980,636원 + 도급자관급자재 184,434,000원]  
 
| 학교 구분  | 도급자관급자재  | 관급자관급자재  | 비고  |  
| 세화고  |     1,431,000원  | 673,686,000원  |   |  
| 세화여중  | 183,003,000원  | 336,510,000원  |   |  
| 합  계  | 184,434,000원  | 1,010,196,000원  |   |    |  
| 공사기초금액  |  금967,787,000원 [추정가격 879,806,364원 + 부가세 87,980,636원]  
 
| 학교 구분  | 추정가격  | 부가세  | 합계  |  
| 세화고  | 327,957,273원  | 32,795,727원  | 360,753,000원  |  
| 세화여중  | 551,849,091원  | 55,184,909원  | 607,034,000원  |    |  
| 특기사항  |   가. 특기사항     ① 본 공사는 세화여중이 일괄 입찰 후 계약체결 시 세화고, 세화여중 내역을 구분하여 학교별 각각 계약을 체결하며, 추후 정산 및 대금청구도 학교별로 실시합니다.   ② 본 공사는 2025.11.17.일 착공하여 2026.03.31.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며, 겨울철 공사인 만큼 시공자는 반드시 본 공사 착공 전에 시공사, 학교장, 관련업체, 발주처와 상호 협의 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며,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각종 행정절차, 작업과정, 작업장관리, 공정설명회 등)를 완료하고 착공하며, 상호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업체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합니다.   ③ 본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역에 반영된 투수아스콘 포설 공정은 대규모 면적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학생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관리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민원 등이 발생할 때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⑤ 예정공정표 작성 전(착공 전) 공사 자재 및 인력수급, 관련 업체에 따른 일정 협의를 완료한 후 착공하여야 합니다. 시공사 임의 판단으로 착공하여 학생수업 지장 등 문제 야기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귀책사유임을 명심하여 현장관리에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⑥ 본 공사는 공종에 따라 낙찰 및 계약된 다수 업체가 협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임을 고려하여 계약된 업체들은 반드시 상호 협의하여야 합니다.   ⑦  준공 확인 시 주요 확인 사항 알림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는 전자세금계산서에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준공사진 제출 시 현장인부가 해당학교에서 ①안전관련 용구를 착용하고, ②작업하는 사진을 제출하고, ③구매수량대비 사진수량이 근접해야 합니다.      3)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6번 또는 7번 중 하나이어야 합니다.      4)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은 공사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레미콘, 아스콘, 모래, 폐기물 등의 학교에서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재료는 납품량(=총중량-공차중량) 및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납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경비 항목(예: 포크레인, 지게차, 크레인, 트럭 등)은 현장명(=학교명+공사명)이 기재된 전자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7)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인계인수서 또는 올바로시스템 배출신고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사항  ① 설계는 서울특별시 교육시설관리본부의 설계도서 검토를 받은 사항으로 입찰 참가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신 후 입찰하시고 추후 낙찰업체는 설계내역서 및 도면을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못 합니다.  ② 계약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 후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 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 시공하고, 주요 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③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 즉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담당자, 감리와 공사일정, 공사관계의 협의는 필수, 도면과 상이하여 검토나, 변경 시 반드시 감리 및 교육청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본 전자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대상 공사입니다.     라. 본 전자입찰은 공동도급 비허용 공사입니다.    마.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바. 본 전자입찰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평가비율 100%)    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하도급 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붙임3]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자.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 구 분  | 계상금액  |  
| 세화고  | 세화여중  | 합계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9,670,673원  | 14,732,536원  | 24,403,209원  |        ‣ 견적서 제출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 산정 시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교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차.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학교명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합계 (A값)  |  
| 세 화 고  | 1,245,138  | 980,892  | 127,025  | 636,404  | 9,670,673  | 12,660,132  |  
| 세화여중  | 7,073,216  | 5,572,122  | 721,589  | 3,615,199  | 14,732,536  | 31,714,662  |  
| 합 계  | 8,318,354  | 6,553,014  | 848,614  | 4,251,603  | 24,403,209  | 44,374,794  |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카.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파.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 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등록)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다양한 공정이 수반되며,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부터 선정되면 3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계약 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세화여자중학교 행정실 (☎ 02-2054-5707)    다. 설계도서 열람 및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025. 10. 31.(금) 15:00부터 2025. 11. 10.(월) 10:00까지     
    ▶ 2025. 11. 10.(월)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 본 전자입찰은 전자입찰방식(지문인식 신원확인)으로만 집행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이나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자 중 1순위 업체는 본교의 유선통화에 의거 국가종합  전자시스템에서 적격심사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 이상이 없을 시 2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   기한 안에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서류를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문 및 시방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수의계약 운영요령 포함)     마.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사. 건설산업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아.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이 공고의 현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 세화여자중학교 행정실 (☏02-2054-5707)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1-1】세화고등학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화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1-2】세화여자중학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세화여자중학교장 귀하    |        【붙임2-1】세화고등학교  【붙임2-2】세화여자중학교  【붙임3-1】 세화고등학교   
 【붙임3-2】 세화여자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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