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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6071-000 공고일시  2025/10/31 12:07
공고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BeFM 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방송 스튜디오 전기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글로벌 도시재단
공고담당자 박유경(☎: 051-711-6844)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09: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9,413,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814,937 원
   
추정금액
79,41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2,193,63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 부산광역시글로벌도시재단 공고 2025-120호 

 

전기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부산글로벌도시재단 BeFM 콘텐츠 제작 시스템 구축』방송 스튜디오 전기공사  

 나.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부산정보산업진흥원)  

 다. 공사개요 : 부산영어방송 콘텐츠 제작 시설(스튜디오, 대기실 등) 전기공사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마. 기초금액 : 금 79,413,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4. 09:00 ~ 2025.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 2025. 11. 6.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 2025. 11. 6. 15: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입찰, 긴급입찰 대상입니다. 

 나.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별도 현장설명이 없으며, 설계내역서 열람(문의)로 갈음합니다. 

 라.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마.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제7항(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의거, 공사계약에서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착공 전까지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 

 바.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902,971 

1,146,226 

116,935 

1,648,805 

0 

0 

0 

3,814,937 

  

  (2) 상기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5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수의견적 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부산광역시에 본점을 둔 자(업체)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제92조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수의계약 제한 사유(공직자, 퇴직자, 특수관계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전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관련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 : 금3,814,937원 

  나.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재단은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및 체불임금 없는 공사 이행을 위한 ‘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라. 청렴계약이행 관련 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부산광역시홈페이지(http://www.busan.go.kr) →고시공고【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 (2022.10.19.)호,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계약에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하도급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하며 하도급계약시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는 관련법령에 규정된 내용대로 하여야 합니다. 

  다.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 승인여부를 통보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자가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참고 바랍니다. 

  ※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 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제7항(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적용 제외사유(계약기간 30일 이하,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직접노무비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확인 전용통장 사본과 매월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입금처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감독자가 확인하고 기록한 확인서(현장인명부) 등의 서류를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노무비를 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무비 지급 지연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다”에 따라 기성 및 준공대가 수령 후 5일 이내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 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 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에 대한 발주기관(재단)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 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 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투입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 및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공사 문의: 부산글로벌도시재단 영어방송본부 미디어정책기술심의팀 (☎ 051-663-0054 김벽동 차장) 

      - 입찰 문의: 부산글로벌도시재단 경영관리팀 (☎ 051-711-6844 박유경 부장 )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년 10월 31일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분임재무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