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번호 : 10390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59 킨텍스 제2전시장 오피스동 1105호
홈페이지 : http://www.kihs.re.kr
(여성기업 대상)
ㆍ공 고 명: 다목적 유량관측소 신설공사(전기공사)
ㆍ견적제출개시: 2025.10.30.(목)
ㆍ견적제출마감: 2025.11.05.(수) 10:00
ㆍ개 찰 일 시: 2025.11.05.(수) 11:00 이후
ㆍ수 요 기 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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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견적제출 공고, 개찰 등 계약 관련: 기술원 ESG경영실 박형재(☎ 031-929-0992)
◻공사내용 등 : 기술원 수문자료디지털자동화추진단 백종석(☎ 031-92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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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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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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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7. (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
8.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업무요령
11. 기타 청렴서약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본 견적제출(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경합할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경합하지 않을 경우 상호보완하여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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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유량관측소 신설공사(전기공사)』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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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ESG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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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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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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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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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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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다목적 유량관측소 신설공사(전기공사)
▪계약방법: 소액수의(지역제한(울산광역시), 여성기업 업체간 견적입찰, 2인 이상 견적제출)
▪공사현장: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702-7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유형: 단년도 공사, 전기공사
▪공사내용: (주공종)전기공사업, (공사내용)관측소 내 전기설비 공사(시방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견적접수: 2025.10.30.(목) ~ 2025.11.05.(수) 10:00
▪개찰일시: 2025.11.05.(수) 11:00 이후
▪추정금액: 금85,312,000원(금팔천오백삼십일만이천원) / VAT 포함
▸추정가격 77,472,727원+부가세 7,747,273원+한전신청비(사용전 검사비)92,000원+도급자관급 0원
※ 관급자관급 0원
▪투찰방식: 전자견적(입찰), 총액견적(입찰)
▪낙찰결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7.745%)
▪공동계약: 공동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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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와 관련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해서 입찰 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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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입찰)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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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입찰서) 접수개시일자: 2025.10.30.(목)
2) 견적서(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5.11.05.(수) 10:00
3) 견적서(입찰서) 개찰일시: 2025.11.05.(수) 11:00 이후
4) 견적서(입찰서) 제출방식: 전자견적서(입찰서) 제출
5)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계약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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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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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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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원확인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서류완비) 가격입찰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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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업종면허[전기공사업(조달청 업종코드: 0037)]를 보유하고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한 여성기업인 자
① 여성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여성기업 확인은 중소기업청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 등재된 자료로만 확인하고 개찰일 전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해서 울산광역시로 둔 자
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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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가격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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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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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등록기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2.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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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입찰) 참가자격 관련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견적서 제출(입찰) 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이 없으며, 사전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이와는 별도로 낙찰예정자는 낙찰자 결정 전 조달등록정보와의 대조, 입찰무효 여부의 확인을 위해 계약담당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참조)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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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①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②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3)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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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A값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낙찰자 선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본 용역건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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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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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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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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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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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2,000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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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2,000원(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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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①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국가계약법」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④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술원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5) 예정가격
① 본 견적제출(입찰)공고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 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동 견적제출(입찰)공고는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며, 전자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③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본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④ 견적서제출자(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견적서(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6)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견적제출(입찰)공고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별도 통보는 하지 않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투찰금액 기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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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공사입니다.
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919,320원), 국민연금보험료(1,166,979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119,051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②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①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1,672,710원)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해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사용금약의 감액, 반환 등)에 의거해서 정산한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4)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5) 이외에도 관련 법령 또는 과업지시서 등에서 정한 정산항목은 준공 시점에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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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계약법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2) 무효견적제출(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견적서(입찰서) 제출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안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①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입찰)공고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②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서(입찰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③「건설산업기본법」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4)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제출(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로 간주합니다.
5)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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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 낙찰예정자가 참가자격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차순위 낙찰예정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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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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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및 기술원 계약업무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계약보증의 규모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5 이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의 가액으로 합니다.
9.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공동이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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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①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일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①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10.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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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입찰 낙찰자가「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견적입찰 낙찰자(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체)는 수요기관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별지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견적입찰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각호에 해당되거나 「조달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응답 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초안이 발송되더라도 계약 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1.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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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은 2024.05.03. 이후 계약서 작성분부터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참여 바랍니다.
▪(일반기업) 기술원-계약자 50% 균등 부담
▪(사회적 약자기업) 기술원이 100% 부담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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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규격서,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2) 본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규격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3)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2.4)’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2.5)’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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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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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패・공익신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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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입찰)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견적제출(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청탁방지담당관(감사실장 김성훈 ☎ 031-929-0978)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술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및「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을 준용하여 다음의 계약사무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계약 선금지급률 한도 확대(최대 100%) -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50% 인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