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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0033-000 공고일시  2025/10/30 17:19
공고명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구)1공학관 공원화사업
공고기관 조달청 대전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공주대학교
공고담당자 김호준(☎: 070-4056-8325)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10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11/11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1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1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257,163,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35,139,000 원
추정가격
1,037,17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6,272,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35347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전화번호 : 1588-0800 

 

공사입찰설명서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 시범특례사업> 

 

공사관리번호 : R25DC00104091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구)1공학관 공원화사업 

수 요  기 관 : 공주대학교 

개 찰  일 시 : 2025/11/12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김호준(☎070-4056-8325) 

○ 계약방법 및 기술검토 : 조달청 시설총괄과 최영준(☎070-4056-7584) 

건설업등록기준 사전점검 : 조달청 시설총괄과 최영준(☎070-4056-7584) 

○ 기초금액 및 원가검토 : 조달청 토목환경과 황상원(☎042-724-7370)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도서 등 문의 :  

공주대학교 시설과 김규찬(☎041-850-8109)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입찰설명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입찰공고 

 

대전지방조달청 시설공고 제 R25BK01120033 - 000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대전지방조달청 시설공사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약칭 :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점검 안내】 

 

 

 ◎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2에 따른 시범특례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점검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충족 여부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는 동 시범특례 기준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할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후 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불가능할 경우에는 동 시범특례사업 기준의 공사수행 결격사유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에서 제외하며, 관할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 R25DC00104091 

 1.2.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구)1공학관 공원화사업 

 1.3. 수요기관 : 공주대학교 

 1.4. 공사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1.5.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50일 

 1.6. 공사내용 

  1.6.1. 주공종 : 조경공사업 

  1.6.2. 공사범위 : 조경시설물 설치, 조경식재, 우수공 등 1식 

 1.7. 추정금액 : 1,257,163,000원 【(추정가격) 1,037,173,637원 + (부가가치세) 103,717,363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16,27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35,139,00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조경공사업 

1,257,163,000원(100%) 

1,140,891,000원(100%) 

 

 1.9.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조경공사업 : 100% 

 1.10.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상호시장진출 제한사유 : 본 공사는 복합공종이 수반된 공사로서 현장여건상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고려하여 시공되어야 하므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함 

 1.11. 공사유형 :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공지사항 및 본 건 입찰공고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1.9.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계수는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에 별도 발표합니다. 

  2.1.4.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공사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8.2.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9.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9.2.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2.10.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11.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비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등록 관련 

 4.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2.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5.1. 구성 : 필요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5.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5.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3. 대표자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공동수급협정서 목록 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협정서 클릭’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3.4. 제출방법 

   5.3.4.1. 대표자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5.3.4.2.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5.3.4.3. 대표자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6.3. 입찰자는 나라장터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 상세조회→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물량내역서】에서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6.3.1. 단, 입찰공고 시 게시된 설계(물량)내역서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에 예비가격기초금액 공개 시점에 게시되는 최종 물량내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7.1.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서 제출 

  9.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11/10 00:00 ~ 2025/11/12 14:00 

  9.2.2.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3.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 합니다. 

  9.2.4.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배부하는 물량내역서(**.bid 파일 또는 excel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5/11/12 15: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5.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1.2.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2.5.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1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2.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3.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상기 13.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4.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14.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4.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6.1.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포기,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 시범특례사업 기준의 공사수행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낙찰자에서 제외하며, 관할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6.2.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6.3. 사실조사 결과, 해당 등록기준이 미달된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동 시범특례사업 적격심사기준 제6조제2항에 따른 수행능력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낙찰자에서 제외하며,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 및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타기관 및 우리청에서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을 받은 경우는 우리청 사실조사를 면제합니다. 

   * 타기관 건설업등록기준 실태조사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일은 실태조사 결과 통보일로 합니다. 

 

 16.4. 건설업 등록기준 적용 방법 

  16.4.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봅니다. 

  16.4.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년도의 정기결산자료로 평가합니다.(직전년도 정기결산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로 평가) 

  16.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6.4.4.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2호, 제3호 라목에 해당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총족일 경우 공사수행 결격사유로 봅니다.  

 16.5. 서류심사 안내 

  16.5.1.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4]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5.2. 서류제출처: (우편번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9층 조달청 운영지원과 문서접수처(공사명,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16.6. 현장조사 안내 

  16.6.1. 현장조사일: 서류제출 마감일 익일 실시(변동시 별도 통보 예정) 

  16.6.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6.6.3.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16.5.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6.7. 서류보완 안내 

  16.7.1.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미비, 오류,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17.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전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3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7.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보고) 자료 

비고 

출처 

가.공통 

ㆍ사실조사 동의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서식2] 

ㆍ등록업종보유 신고서 

 

[서식3] 

ㆍ사업자등록증 

 

세무서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나.기술 

능력 

ㆍ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식4] 

ㆍ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협회 미신고자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주) 1. 참고 

4대사회보장보험 정보연계센터 

ㆍ근로자 고용정보현황 

▷조사기간 중 퇴직자 포함 

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현황표 

 

[서식5] 

임금(급여)대장, 급여 송금내역 

▷최근 3개월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조사기간 중 퇴직자 포함) 

▷퇴직한 경우 퇴직금 지급자료
(연금지급 등) 

 

ㆍ근로자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소득 포함 

 

다.자본금 

(택1) 

ㆍ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작성 

 

ㆍ표준재무제표 

▷ 주) 2. 참고 

 

.사무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ㆍ사무실사진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2.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를 사실조사담당자가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5】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법 제83조제3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1의2.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다만, 기술능력 기준이 2명 이상인 업종에 한정하며, 1명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의3.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말한다)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의4.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했을 것 

    나.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에 적합한 곳으로 다시 이전하고 가목에 따른 변경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다시 했을 것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의 종결 결정을 받고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다만, 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붙임6】사실조사 자가체크리스트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확인☑ 

사무실 

1-1 

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지 여부 

Y □  N □ 

1-2 

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Y □  N □ 

1-3 

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 여부(영 18조) 

Y □  N □ 

2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Y □  N □ 

3 

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Y □  N □ 

4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지 여부 

 -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Y □  N □ 

기술능력 

5 

건설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기술자보유)이 적합한지 여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Y □  N □ 

6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지 여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 확인 

Y □  N □ 

7 

기술자들의 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Y □  N □ 

7-1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지 여부 

 - 공사현장 현황표 및 확인 

Y □  N □ 

7-2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여부 

Y □  N □ 

8 

기술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 

Y □  N □ 

자본금 

9 

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지 여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Y □  N □ 

 

【서식1】사실조사 동의서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고 있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2항에 따라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사실조사(건설업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2】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조달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3】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등록업종 보유 신고서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등) 

보유업종 

법정 자본금 

법정 기술자수 

업종등록번호 

등록취득년월일 

<예시> 

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중복인정) 

 

주택건설산업자 

 

전기공사업 

 

5억원 

 

2억원 

(1억원) 

 

3억원 

 

1.5억원 

 

5명 

 

2명 

(1명) 

 

1명 

 

3명 

 

00-0000 

 

수원00-00-00 

 

 

0000 

 

경기-000000 

 

2015.10.1. 

 

2016.12.1 

 

 

2017.10.1. 

 

2013.11.1.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제3호 바목(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의하여 종합/전문건설업종을 제외한 주택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석면해체제거업 등을 누락없이 기재 하되, 상기 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 

 

법정자본금 및 법정기술자는 실제 보유 자본금과 기술자가 아닌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상 자본금 및 기술자 수를 기재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받은 경우 중복인정 자본금 및 기술자 기재 

 

동 신고서의 내용이 착오·허위 등 사실과 다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법적인 책임은 동 서류를 제출하는 당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상호             대표자(성명)             (인) 

 

조달청장 귀하 

 

【서식4】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ㅇ 업 체 명 :                                                                                          ㅇ 확 인 자 :               건설   (직인) 

ㅇ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조경, 실내건축, 토공 등                                                ㅇ 신고기간 : 20  .   .   . ~ 20  .   .   . 

연도 

기술자 보유현황 

20  년 

20  년 

번호 

성명 

주민 

번호 

분야 

등급 

자격 

종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 

홍길동 

240101-1 

토목 

특급 

토목 

기사 

 

 

 

 

7 

 

 

 

 

 

 

 

 

 

 

 

 

 

 

 

 

 

 

 

 

 

 

2 

○○○ 

 

토급 

고금 

 

 

 

 

 

7 

 

 

 

 

 

 

 

 

 

 

 

 

 

 

 

 

 

 

 

 

 

 

 

 

 

 

 

 

 

 

 

 

 

 

 

3 

○○○ 

 

토목 

초급 

 

 

 

 

 

 

 

 

 

 

 

 

 

 

 

 

 

 

 

 

 

 

 

 

( 생 

 

략 ) 

 

 

 

 

 

 

 

 

 

 

 

 

 

 

 

 

 

 

 

 

 

 

 

토목건축 소계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6 

(2) 

1 

○○○ 

 

건축 

고급 

건축 

기사 

 

 

 

 

 

 

 

 

 

 

 

 

 

 

 

 

 

 

10 

 

 

 

 

 

 

 

 

 

 

 

 

 

 

 

 

 

 

 

 

 

 

2 

○○○ 

 

건축 

초급 

 

 

 

 

 

 

 

 

 

 

 

 

 

 

 

 

 

 

 

11 

 

 

 

 

 

 

 

 

 

 

 

 

 

 

 

 

 

 

 

 

 

 

 

 

 

 

 

 

 

 

 

 

 

 

 

 

 

 

 

 

 

 

 

 

 

 

 

 

 

 

 

 

 

 

 

 

 

 

 

 

 

조경 소계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5 

(2) 

월별 합계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11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건설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모두를 기재할 것 

     2.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3.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서식5】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발주처 명칭/연락처/담당자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 금액)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미운영 등 실제  

운영형태 기재) 

(공사감독, 안전관리,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실제 근무내용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