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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제20251034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공  사  명  | 공사구분  | 공사  유형  | 공 사 개 요  | 설 계 금 액  (부가세 포함)  | 공사기간  |  
| 구포낙동강교(순천)  기초 손상부 보강공사  | 종합공사  | 유지보수  | 수중콘크리트 타설 1,734m3, 시트파일 수중절단 155m, 시트파일 수중설치 3,063m, 세굴방지 사석투하 18,787m3 등  | 금7,310,721,000원  | 착공일로부터  200일간  |       ※ 지급자재비(별도) : 금444,970,000원                ※ 추정가격 : 금6,646,110,000원    ※ 공사내용 및 위치 등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자격 업종별 설계금액      - [종합공사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금7,310,721,000원(100%)      - [전문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 : 수중공사업) : 금5,211,227,817원(71.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금2,099,493,183원(28.72%)    2. 입찰에 관한 사항    ①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지문인식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②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30. 16:30 ~ 2025. 11. 5. 16:00    ③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5. 17:00,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단, 상기일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현재서버시각’에 의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체 또는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수중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     ※ 수중·준설공사업(주력분야:수중공사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산법 시행령 [별표 2]의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업역개편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확인과 관련하여, ‘종합공사업’,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단계에서 ①종합공사 또는 ②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봅니다.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 및 등록기준 충족 확인 등을 진행하오니, 참가업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2 제3항)   ②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③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붙임4]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참조)    4.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의무사항 아님)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부산경남본부 구조물안전부(☎055-711-6191)에 비치된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경쟁입찰참가 등록 및 이용자 등록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또는 등록내용이 변경된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완료한 후,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② 기존 조달청에만 등록한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필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7.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 제출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을 사용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1통의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③ 본 건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대상 건이므로 지문인증 또는 예외절차를 거쳐야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결정방법     상기 설계가격 대비 98%~102%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작성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단 산술평균시 발생되는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처리합니다.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 본 건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의 항목별 배점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므로, 동기준(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을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각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③ 입찰결과 동가발생 시는 동가자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③-1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결과 입찰가격 평가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자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⑥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설계금액 중 순공사원가(금6,386,927,664원)에 예정가격을 곱하고 설계금액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⑦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귀속    본 건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각서 제출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한 입찰서 송신으로 갈음하고,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의 무효     ①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6조 제2항에 위반되는 입찰 및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위반하는 입찰 또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우리공사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Ⅰ,Ⅱ)」,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① 본 건 설계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제외)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 금23,837,840원  | 금30,259,599원  | 금3,087,000원  | 금15,466,017원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  |  
| 금79,269,054원  | 금12,451,757원  | -  |    ② 입찰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제출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에 대하여 ①항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③ 본 건의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④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품질관리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6]의 제3호다목의 방법을 따르고 안전관리비(교통관리비 포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따라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3.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및 입찰담합 관련사항    ①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입찰방지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유의서와 특수조건,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ebid.ex.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낙찰자는 체불방지를 위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 공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붙임 5>‘하도급 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② 선금·기성·준공대가 등을 신청 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노무비, 자재, 장비대금 포함)에 대한 지급계획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에 입력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 입력된 지급계획에 의해서만 인출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    ③ 「하도급 지킴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은 인출 제한으로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적용 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해 하도급공사 입찰안내서 또는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⑥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②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합니다.  ④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6. 분쟁의 해결에 관한 안내  ① 본 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①-1의 분쟁의 해결방법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①-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재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17.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    ① 우리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권보호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서 제출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③ 서약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8. 등록기준 충족 및 확인에 관한 사항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심사대상자 한정)는 <붙임7>의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을 숙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는 원칙적으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서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해당 건설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건설사업자가 상대업역에 진출한 경우, 낙찰예정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등록기준 충족여부 점검이 실시되므로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명자료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가. 기술능력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기술인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1」          나. 자본금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다.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과 건축물관리대장(사무실인 경우)    19. 기타사항    ① 본 공사는 우리공사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에 의한 전자계약 대상 공사 건 입니다.    ② 입찰결과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각종 대금청구서는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우편(등기우편에 한함)으로 접수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접수한 경우 지급기한은 등기우편이 우리팀에 도달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④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할 때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우리 공사에 통보해야 하며,「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에 의거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에 따라 발주기관과 낙찰자는 인지세를 50%씩 균등 부담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2에 의거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구매 사이트는 www.edoc-revenuestamp.or.kr 이고, 이용방법은 KTNET ☏1522-9501(평일 09:00~1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⑥ 본 건은 지문인식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입찰참가 전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에 안내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시행” 관련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⑦ 본 건은 우리공사 「선금지급조건」에 의거 선금을 지급합니다.    ⑧ 낙찰예정자는 경쟁입찰참가등록증상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공사의 서류제출 요구 시 입찰참가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⑨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⑩ 본 공사가 수급업체 산재예방 조치능력 평가대상에 해당할 경우, 본 건의 낙찰자는 계약이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이행 능력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우리공사로부터 평가받고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 후 착수하여야 합니다.     ⑩-1. 착수 이후에도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이행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기별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⑪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사적이해관계자 확인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는 계약 체결 시에 첨부된 임직원 명단 확인서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붙임6] 양식 참고)    ⑫「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대상 계약인 경우, 동법 제21조 등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는 주요 원재료 확인, 납품대금 연동 약정체결 및 이행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최소한의 원가정보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⑬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    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⑭ 본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종  | 하자보수 보증금율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교량  | 5%  | 10년  |      * 붙  임 : 1.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2. 하도급관리계획서           3.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5. 하도급지킴이 서약서            6. 임직원명단확인서            7.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확인방법    
 
|   | 입 찰 안 내 사 항  |   |  
|  ☞ 시스템 이용자등록, 입찰서 제출 등 : “도움말” 또는 “게시판” 활용, 시스템운영팀(☎070-7790-0562~3)   ☞ 공사내용 및 제반공종내역(설계서 등) 관련사항 : 구조물안전부(☎055-711-6191)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재무부(☎055-711-6022)   ☞ 입찰관련 제기준 및 계약조건 등과 입찰결과 :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   |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   |  
| 우리공사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부패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청렴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제보    - 본사 감사실(☎054-811-1256)    -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의 홈페이지 상단 고객참여(부정부패신고) 메뉴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문의 : 계약부서 (☎ 055-711-6022)   ☞ 시방서,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와 업무개선 사항 : 주관부서(☎ 055-711-6191)  |    
 
|   |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  
|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 (선금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 신청장소 :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공공구매종합정보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http://www.smpp.go.kr)   ☞ 문의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내선:3)  |    ※ 발주 및 계약담당기관(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 주소 : (우)51131,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1024(동읍 송정리 10-2)     - 위치 : 남해고속도로 동창원IC 옆     2025년 10월 30일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붙임 1>  《별표3》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공사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고객센터/자료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부문 (30점)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분야의 심사항목 점수를 합산 하여 평가하며 점수는 심사분야별로 각각 평가한다.       ◦ 시공경험분야 (15점)   
 
| 입찰방법  | 실적사항  | 등  급  | 평    점  |  
| B. 실적에 의한 경쟁     입찰이외의 경쟁     입찰공사        [주) 2. 내지 6. 참조]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 최근5년간 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 점수=실적계수×15  (단, 실적상한은 15점임)  ※ 실적계수=당해공사 업종(또는 주력업무분야)의 실적합계액÷(설계금액×2)    ※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2조제12항제1호나목에 따라 설계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은 업종별(토목,건축,전문 업종별,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등) 또는 주력업무  분야별로 구분  |     주)  1. 평가기준 규모 또는 금액 및 공사실적 인정기준은 입찰공고 시 명시         2. 공동수급체의 경우 평가대상 업종에 대한 각 구성원의 최근 5년간 실적금액의 합계액에 각 구성원(종합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설계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            - 업종별 실적금액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를 제외한 건설사업자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의 경우)은 참여하는 업종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업종 설계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제2조제10항제1호 및 제2조제12항제1호를 따른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제2조제10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하거나, 건설사업자가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제2조제1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시공실적은 전문업종별로 5.1 내지 5.2을 따른다.           5.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참여하는 전문업종별로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참여하는 전문업종 설계금액(입찰공고문에 명시한 전문업종별 금액)×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5.2 5.1 이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공동이행방식 구성원, 주계약자)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6.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제2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 경영상태분야 (1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 등(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 율, 영업기간)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점수는 [우리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붙임3-1]에 의한다.       - 재무비율의 점수는 다음 경영상태 심사기준에 의한 종합평점 × 15/45  
 
|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 점  |  
|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  ①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 22.0  |  A. 50%미만   B. 75%미만   C.100%미만   D.125%미만   E.125%이상  | 22.0  19.7  17.5  15.2  13.0  |  
|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②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 단,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 주4) 적용  | 21.0  |  A.150%이상   B.120%이상   C.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 21.0  18.7  16.5  14.2  12.0  |  
|  다. 영업기간  | -    | 2.0  | ․5년 이상  ․5년 미만~3년 이상  ․3년 미만  | 2.0  1.8  1.5  |    주 :   1)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영업기간의 평가방법  3-1)영업기간의 평가는 건설업체가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면허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심사기준일 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발급된 자료에 의한다.  3-2)보유한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면허를 말함)에는 종전에 보유 하였던 건설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업에도 준용) 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새로 등록한 업종이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하며(‘07.12.31이전에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보유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함), 새로 등록한 업종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 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3)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7조(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 및 국토교통부 고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3-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의 영업기간 평가방법        :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시설물유지관리 업종의 영업기간으로 평가하며, 그 외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공사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로부터 심사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4) 종합건설사업자와 전문건설사업자가 모두 입찰참여하는 경우의 재무비율 평가방법       4-1) 종합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2) 하나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해당 전문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4-3)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인 경우           (종합건설사업자) 종합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전문건설사업자) 전문업종 전체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단,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자로 참여할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평균 부채(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로 평가     ◦ 신인도 분야(±0.9점) (수행능력평가부문 배점한도 이내)      가. 종합공사 평가방법       - 신인도 평점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다.       - 신인도 평가는 다음의 심사항목을 따른다.(배점한도 : +3~-7점)  
|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등 급  | 평점  |  
| 가. 시공업체      로서의      성실성      | 1)최근 1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취소처분 또는 과징금부과를 받은 자    | -2        | A.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집행유예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별표6]에 의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취소(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1.0        -2.0          |  
|   | 2)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   | 3) <삭제>  | <삭제>  | <삭제>  | <삭제>  |  
|   | 4) <삭제>  | <삭제>  |   | <삭제>  |  
| 나. 하도급      관련  | 1)최근 1년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협력업자와의 협력관계를 평가한 결과 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상생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4        | A.평점95점이상인 자  B.평점90점이상 95점미만인 자  C.평점80점이상 90점미만인 자  D.평점70점이상 80점미만인 자  E.평점60점이상 70점미만인 자  | 4.03.0  2.0  1.0  0.5  |  
|   | 2)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3  (-6)  | A.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B.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2  (-4)  +1  (-2)  |  
| 다. 공정거래     관련사항  | 1)최근 2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7      | A. 과징금부과 처분 1회  B. 과징금부과 처분 2회  C. 과징금부과 처분 3회이상  | -3.0  -5.0  -7.0  |  
|   | 2)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  | 최근2년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7.0  |  
|   | 3)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인 우수한 자  | +2  |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금  A. 우수  B. 양호  |   2.0  1.0  |  
|   | 4)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 +1  |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등급  A. 우수  B. 양호  |   1.0  0.5  |  
| 라.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사항      | 1)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  | +2  |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0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0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0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8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 +2.0  +1.6  +1.2  +0.8  +0.4  0.0  |  
|   | 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 +1  | A. 평점 90점 이상인 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자  E. 평점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F. 평점 50점 미만인 자  | +1.0  +0.8  +0.6  +0.4  +0.2  0.0  |  
|   | 3)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를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지 아니한자  | -1        | A.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B.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    -1.0    |  
|   | 4)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 1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2  |  과태료 처분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0.2점씩 부여하여 최대 -2.0점까지 부여  | -0.2/건    |  
|   | 5)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 -1  |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 -0.5  -1.0  |  
|   | 6)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의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과징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  | -1        | A. 1회 받은 자  B. 2회이상 받은 자  | -0.5  -1.0    |  
| 마. 계약이행의     성실도  | <삭제>  |   |   |   |  
| 2)최근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품질․안전․환경 우수 현장으로 선정한 자  | +3  | A. 최우수 표창     2회이상     1회  B. 우수 표창     2회이상     1회  |   3.0  2.0    2.0  1.0  |  
|   | 3)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부실벌점(최근 2년간 건설업체별 합산 부실벌점)  | -5      | A. 0점초과 0.3점미만  B. 0.3점이상 1점미만  C. 1점이상 2점미만  D. 2점이상 3점미만  E. 3점이상  | -0.5  -1.0  -2.0  -3.0  -5.0  |  
| 마. 계약이행의     성실도  | 4)최근 2년 동안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입찰, 계약 대금지급, 시공, 현장관리 등과 관련(하도급 포함) 부과받은 서면경고 점수(감사실, 재무처, 건설처, 품질환경처, 안전혁신처, 건설사업단에서 P.Q기준에 의한 감점대상임을 명시한 경우에 한함)  | -5  | 서면경고 점수의 합으로 평가하되 최대 -5점까지 감점   | 서면경고 점수의 합(감점)  |  
|   | 5)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통보한 건설성능지수 점수(최근 10년간 건설업체별 누계평균 점수)  | +3~-5  | A.   B.   C.   D.   E.   F.   G.   H.   I.   | 98초과 ~ 100이하  95초과 ~ 98이하  90초과 ~ 95이하  85초과 ~ 90이하  80초과 ~ 85이하  75초과 ~ 80이하  70초과 ~ 75이하  65초과 ~ 70이하  65이하  |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   | 6)최근 3년동안 한국도로공사와 도급 계약체결한 공사 중 공동수급체 구성원 탈퇴조치를 받았거나 공사를 포기한 자   | -10  | A. 탈퇴조치 또는 공사포기 1건  B. 탈퇴조치 또는 공사포기 2건  C. 탈퇴조치 또는 공사포기 3건 이상  | -3점  -6점  -10점    |  
|   | 7)입찰공고일이 속한 직전년도의     총선금수령액 / 총계약금액  | +2  | A. 선금수령률 70% 이상  B. 선금수령률 60% 이상  C. 선금수령률 50% 이상  D. 선금수령률 40% 이상  | 2.0  1.5  1.0  0.5  |  
| 바. 녹색건설     관련     인증실적  | 1)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자  | +2  |   | 2.0  |  
|   | 2)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 +1  | A. 1등급  B. 2등급  C. 3등급  D. 4등급  E. 5등급  | 1.0  0.9  0.8  0.7  0.6  |  
|   | 3)녹색건축 인증등급  | +1  | A. 최우수  B. 우수  | 1.0  0.5  |  
| 사. 사회적     기업 등  | 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2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서식7]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제출하는 자  | +2  |  
|   | 2)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여성기업  | +2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 +2  |  
|   | 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또는 위임받은 자)이 확인한 장애인기업  | +2  | +2  |  
| 아. 고용개선      관련  | 1)상습 또는 고액 임금체불  | -2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  |  
|   |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  |  
|   | 3) 종합건설업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정규직등의 사용비중(「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 공시제’에 따라 공시된 소속 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2  | A. 평균비율의 0.5배 미만  B. 평균비율의 0.6배 미만  C. 평균비율의 0.7배 미만  D. 평균비율의 0.8배 미만  E. 평균비율의 0.8배 이상 및     미공시한 경우  | +2.0  +1.5  +1.0  +0.5  0  |  
|   | 4)최저임금법 위반  | -2  |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 -2  |  
|   | 5)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 +3  | A. 1등급인 자  B. 2등급인 자  | +3  +2  |  
|   | 6)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 +3  |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법인세법」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 +2.5          +0.5  |  
|   | 7)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 +1  | 노동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 +1  |    주1) 각 항목은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주2) ‘가’목 1)의 평가요소중 영업정지기간 등은 소송 등으로 효력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기 제재된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주3) ‘가’목 4)의 담합 또는 뇌물수수 관련 개정규정의 적용일은 뇌물수수․담합 적발업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예 : 조달청 G2B) 이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주4) ‘나’목 1)의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상생협력 관계를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는 건설처 동반성장 우수현장 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차년도 평가시까지 평점이 2점 미만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주5)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1)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주6) 합병 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 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점수)를 적용한다.  주7) 신인도 평가항목중 우리공사에서 대외기관에 조회․확인하는 항목은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접수 또는 확인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함.  주8)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주9) 우리공사가 입찰참가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주10)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10-1) 동반성장지수와 공정거래협약 평가에 따른 가점은 1개 업체에 1개만을 적용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기준)이 모두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않음  10-2) 입찰 마감결과 대기업들만 참여한 경우에 적용한다.  10-3)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로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1) ‘라’목 1)부터 4)까지의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의 건수 산정방식에 의한다.  주12) ‘마’목의 4) 관련사항 평가는 다음과 같다.   12-1) 2014년 8월 21일 이전 감사실, 재무처, 건설처, 환경품질처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자(최근 2년간에 한함)에 대하여는 서면경고 1회당 1점으로 계산하여 합산 평가한다.   12-2) 서면경고 부과시 관련실처 및 건설사업단은 건설처로 해당내용을 통보한다. 건설처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관리하며, 서면경고 점수현황을 재무처에 통보한다.  주13) ‘바’목의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평가는 다음과 같다.   주13-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은「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주13-2) 녹색건축 인증등급은「녹색건축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발급한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로 평가한다.   주13-3) 녹색기술이나 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는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21)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 또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주13-4) 적격심사 대상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 또는 확인 받은 내용을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31호, 2016.7.21)에 따라 발급받아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인증서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단, 인증서 유효기간이 없는 경우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주13-5)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과 녹색건축 인증실적에 대한 평가는 당해공사 평가대상업종이 건축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14) ‘나’목의 2) ‘당해계약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는 다음과 같다.   14-1)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이하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라 한다.)로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이 경우 14-2)는 적용하지 않는다.   14-2) 표준계약서 사용을 이유로 가점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 이행 시에 동 계약서를 단 1건이라도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향후 3년 내에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경우 받은 가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 감점을 받은 건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자체기준에 따른 감점의 2배 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주15) <삭 제>  주16) 여성기업의 경우 입찰공고일이 여성기업확인증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주17) 선금수령률의 평가방법   주17-1) 적격심사 대상공사가 신설·확장공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주17-2)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 계약 건에 대한 선금수령률을 평가하며, 우리공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 평가한다.   주17-3) 계약금액은 선금지급 당시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주18) ‘아’목 1)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19) ‘아’목 2)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주20) ‘아’목 3)의 평가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 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정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고용인원 정보로 평가한다.   주20-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은 [(기간없는 단시간 근로자수+기간제 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소속근로자수+소속외 근로자수)] 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넷째짜리에서 반올림한다.   주20-2) 종합건설업 비정규직 등의 사용 평균비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종합건설업)’ 업종의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평균을 말한다.  주21) ‘아’목 4)의 평가는 사전심사신청 마감일(적격심사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제28조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확정일자 시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주22)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에서 단독입찰 및 지역업체 시공비율 10% 이하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시 가점 항목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감점항목만 평가한다.  주23) ‘아’목 5)과 6) 항목과 관련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는 공사는 5)와 6) 중 입찰자가 택일하여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외에는 6)으로 평가한다. 6)으로 평가하는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주23-1) ‘아’목 5) 항목의 건설고용지수에 의한 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발표 건설고용지수에 의하되, 건설고용지수 100점(환산점수 0.4점)은 1등급, 80점(환산점수 0.32점)은 2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3-2)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주23-3)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주23-4) 입찰공고일의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평점(+2.5점)을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23-5) ‘아’목 6) B.의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 등은 입찰공고일기준 최근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3-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평점(+0.5점)을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23-7)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 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주24) ‘아’목 7) 항목의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은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3.20.) 부칙 제1조제2항에 따른 시행일 전일 입찰 공고분까지 적용한다.(시행일 및 단축일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로 확인)  주25)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에 대한 감점은 2020년 3월 18일 이후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한하며, 해당공사의 입찰에서 감점한다.    2. 입찰가격 평가부문 (50점)                               ◦ 입찰가격 점수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A)가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배점 한도 적용  4.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부문(10점)     ◦ <붙임2>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붙임3>의 기준에 의해 평가       신용평가등급표       o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점 수  |  
| A+이상  | A2+이상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A0  | A2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35.0  |  
| A-  | A2-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0  | A3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B-  | A3-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BB0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35.0  |  
| BB-  | B0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34.1  |  
| B+, B0, B-  | B-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33.3  |  
| CCC+이하  | C 이하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30.0  |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삭제)  주)   1. 주) 2. 내지 6.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추정가격 100억원미만~5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3. 추정가격 50억원미만~10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5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10억원미만~3억원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5. 추정가격 3억원미만~2억원이상(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8천만원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6. 추정가격 2억원미만(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공사 등은 8천만원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2>      하도급 관리 계획서     공사공고번호 :        공   사   명 :                                                                    (금액단위 : 천원)  
 
| 
 
| 하도급할 공사  | 하도급업체와  계약할금액  (지급자재금액)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 공사  종류  | 규 모  (물량)  | 설계  금액  | 입찰  금액  |  
| ○○공사  | 1 식  |   |   |   | %  |  
| ○○공사  | 1 식  |   |   |   | %  |  
|   |   |   |   |   |   |  
| 합  계  | (B)  | (C)  | (D)  |   |  
| 입찰가격  (A)  | 하도급비율(C/A):     %  지역업체와의 하도급비율  :   %  | ·하도급 부분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하도급 부분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C) :    %  |   |     위와 같이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며, 공사계약특수조건(Ⅰ) 제9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통보 14일 이전까지 하수급 예정자 등을 확정하여 하도급관리계획서(보완)를 제출하겠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상위규정 및 이 기준에 따른 귀 공사의 정당한 조치에 응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회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공동 도급구성원 모두 기재)                                                     상  호 :                                                     대표자 :                                   한 국 도 로 공 사 사 장   귀 하    |    첨부서류 : 하도급할 공사 및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산출내역서 각1부.                ※ 작성요령(상기 작성예시 내용 참조)     1. 하도급비율은 “입찰가격(A) 대비 하도급 할 공사의 합계금액(C)”으로 산정하고 하도급 할 공사금액에는 수급인의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다.     2. ‘하도급대금 직불계획’은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수요기관이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금액) / 하수급자와 계약할 총 금액”으로 산정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3. 하수급 금액비율은 백분율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한다.     4.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은 “입찰가격(A)대비 지역업체에 하도급하는 공사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붙임3>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    
 
| 심사항목  | 등급별 평점  | 비      고  |  
| 등 급  | 평  점  |  
|   단일 공종공사 등  |   | 10  | -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유산  공사 등 단일공종 공사는 만점으로 평가함.  |  
| 하도급금액 비율  |  A:77%미만      B:77%이상     ~80%미만     C:80%이상     ~82%미만     D:82%이상  | 5    6      7      8  | 주) 2.에 따라 평가  |  
|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 A: 30%이상  B: 20%이상  | 2  1  | 직불비율=직접지급할 금액/       하도급계약할 금액×100  |  
| 계  |   | 10  |   |      주) 1.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배점범위 내에서 가점 1점 부여      - <삭 제>      - 지역업체는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춘 상태로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에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소재한 업체         2. 하도급금액 비율 평가      - 다음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하여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는 만점(D등급)을 부여하고, 두 가지 항목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에 의해 하도급금액비율을 평가하여 등급(A, B, C 중)을 부여한다.        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직·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은 제외)의 합계의 100분의 82이상 일 것        ②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우리공사 설계금액 합계의 100분의 64 이상일 것         3.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체 공사를 직접시공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하지 않은 경우 국가계약법령, 입찰공고, 계약조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붙임4>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 사(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포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서약합니다. 만일 본 서약과 다른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귀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귀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러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귀하    <붙임5>   
     <붙임 6>    임․직원 명단 확인서      1. 계약건명 :     2.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당사의 임원 명단과 관련 업무 담당 직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며, 계약이행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 구분  | 이름  | 직 위  | 2년 이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여부(○,×)  | 5년 이내 비위면직자 여부(○,×)  |  
| 임원  |   |   |   |   |  
|   |   |   |   |  
|   |   |   |   |  
| 직원  |   |   |   |   |  
|   |   |   |   |  
|   |   |   |   |    ․비위면직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한국도로공사 비위면직자에 한하지 않음)  ․임원 : 상법상 이사 및 사실상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3호) 를 포함한 모든 임원  ․직원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직원)    3. 만일 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숙지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장 귀하      <붙임 7>  
 
|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2]의 [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현재 보유중인 건설업종의 등록기준 자본금의 합이 시공하려는 종합공사의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이상인 경우, 관련 협회의 자본금 충족 확인서를 통해 종합공사 참여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를 참고하여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1446, 2021.8.25.)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건산법 제16조제1항제4호) :         건산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