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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24402-000 공고일시  2025/10/30 15:54
공고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흡수식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
공고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수요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공고담당자 김소연(☎: 062-250-0346)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0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8,087,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308,087,000 원
   
A 법정보험료
11,726,193 원
   
추정금액
308,08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80,079,09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61947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긴급) 

 

 

  입찰공고 번호: 공고 제2025-30호 

  사 업 예 산: 308,087,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입찰마감일시: 2025. 11. 5.(수) 16: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김소연 대리(☎ 062-250-0346) 

○ 사업에 대한 사항: 행정지원부 이상혁 주임(☎ 062-250-0342) 

 

 

                   

 

그림입니다. 

 

 

 

공고 제2025–30호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긴급) 

  나.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다. 총 사업예산: 308,087,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단위: 원) 

   

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308,087,000 

280,079,090 

28,007,910 

 

  라. 공사현장: 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24(유동)(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마. 공사내역 

    1) 흡수식냉온수기 및 냉각탑 등 교체 … 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2) 기타 부대공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5. 10. 30.(목) 16:00 ~ 2025. 11. 5.(수) 16: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5. 11. 5.(수) 17:00 이후 

장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입찰담당관 PC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시방서, 도면,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광주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 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공사→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렴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단, 장비 생산 제조사 물품공급 및 A/S 확약서 또는 계약서를 체결하여 반드시 해당 원본을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입니다. 

    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환경 보전비 

퇴직공제 

부금비 

합계 

2,175,834 

1,714,074 

221,972 

6,502,220 

638,441 

1,112,093 

12,364,634 

 

 

4.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1)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열람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치평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7층 행정지원부) 

    ※ 사업담당자: 이상혁 주임(☎ 062-250-0342)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 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만,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없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추후 확인 후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 낙찰제(총액입찰) 

    1) 본 입찰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이 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작성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거 기 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 

    3)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라 100억미만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 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9. 대가지급방법 

 

  가. 계약을 이행한 후 시공결과에 대한 공단 사업부서의 검사․검수를 받아 정상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면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사후정산 절차와 별도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시공업체 본사의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의 완납여부를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및「국민연금법」제95조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10.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 내 별첨된 안전특기시방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현장 특성 분석 

     - 현장 여건 분석: 지반 조건,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 시공단계에서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호계획 

   2)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 안전교육계획 

     -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3)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시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본 공고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기수행분은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마.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및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바. 계약 종료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를 준용하여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0.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사. 시방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합니다. 

  자. 공고서, 시방서(제안요청서 등 포함)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차.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합니다. 

  카.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타.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5. 10. 3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 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계약상대방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이 발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영  희  (인) 

 

계약상대방용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 등을 작성하여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성별, 종교, 신체적 결함, 나이, 사회적 신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억압, 언어폭력 등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강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안전시설‧휴게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당사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활동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또는 완화‧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의 사용자, 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 공단이 당사의 서약사항 이행을 점검‧확인‧시정요구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를 위한 계약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냉난방기 교체공사계약에 있어 일반 계약사항 외에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아래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제3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 및 건설공사 계약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 착수 전 위험성 평가(【별첨2】 서식)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단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기타 위험성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른다.  

 

 

제5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는 당해 계약 이행에 있어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중대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금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기금의 책임으로 수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3. 계약상대자가 소속근로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로 작업을 강요할 때  

    4. 기타 근로자가 작업 대상 사업·시설에 대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③ 공단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을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보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관리인은 소속 근로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단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공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계약상대자에 통지한 후 당해 계약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6조(위반 시 제재 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공단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계약당사자는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외주공사 안전작업허가서 

허가일자 

20   .   .   .    

부 서 명 

 

승 인 자 

 

(서명) 

 

 

 

 

공사명 

 

작업내용 

 

작업일시 

20  .   .   .      시부터      시까지 

작업장소 

 

업체명 

 

작업인원 

                     명 

장비·도구 

/물질 등 

 

◈ 급박한 위험발생 시 작업중지 및 비상연락처 신고 

◈ 강풍, 폭염, 폭설 등 기상악화 시 옥외작업 금지  

◈ 공단 위생시설 이용 가능, 안전교육장소 및 자료·정보 제공 

안전서류 

선택 상자1위험성평가서  선택 상자1특별교육일지  선택 상자1작업계획서(해당시)  선택 상자1기타(                                   ) 

안전조치 요구사항 

   * 해당 작업(항목)에 표시 , 안전조치 실시 확인은 표기  

공통 

사항 

[필수] 

∎적합한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지) 

∎작업장소 조도(조명), 통로 확보 ○ 

∎작업 전 장비, 도구 등 안전점검 ○  

∎작업자 건강상태, 음주상태 확인 ○ 

∎작업 전 TBM 실시(작업방법, 안전대책 등 교육) 

화기 

작업 

선택 상자1 

∎작업장소 주변(11m 이내) 가연물 제거 ○ 

∎화재감시자 배치 (성명:             ) ○ 

∎화재감시 용품 지급 및 교육(역할, 사용법 등) 

 · 용품: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방연마스크 등  

∎소화기 등 소화기구 비치 ○ 

∎불티비산방지 조치(불받이포, 덮개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제품명:             ) □ ○ 

∎(인화물 보관 장소) 제거, 환기, 가스농도 측정 □ ○ 

밀폐 

공간 

작업 

선택 상자1 

∎작업 개시/재개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밀폐공간 환기(급·배기 실시) 

∎감시인 배치 (성명:             ) ○ 

∎감시용품 지급 및 교육 ○ 

∎밀폐공간 입·출입자 관리 ○ 

∎구조장비 비치(송기마스크, 구명줄, 안전대 등)  

정전 

작업 

선택 상자1 

∎전원 관련 도면, 배선도 등 확인 ○ 

∎절연보호구 지급·착용 ○ 

∎정전작업 절차 준수(전원차단 → 잠금장치 및 안전표찰 부착 → 잔류전하 방전 및 무전압 확인 → 단락접지)  

∎전원복구 요청자(           )/확인자(            ) /복구시간(            )  

고소 

작업 

(작업높이 2m이상) 

선택 상자1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결속 ○ 

∎평탄·견고한 곳에 작업대 설치 ○ 

∎작업대(탑승구) 적재하중 준수 ○ 

∎작업대(탑승구) 추가발판 사용금지 ○ 

중장비 작업 

선택 상자1 

∎작업지휘자(현장책임자) 작업지휘 ○ 

∎유자격자 장비 운전 (성명:             )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성명:            ) ○ 

∎기상·노면상태 확인 후 중장비 설치 ○ 

∎(해당타입) 아웃트리거 설치 ○ 

중장비 회전, 붐대 인출 등 조작시 부딪침 주의조치 ○ 

∎(지붕작업 등) 안전대 걸이시설 설치 □ ○ 

∎(이동식사다리)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 ○ 

∎(이동식사다리) 2인 1조 작업 □ ○ 

∎(이동식사다리) 작업높이 3.5m 초과 사용금지 □ ○ 

 ※ 고소작업차 사용 시 ‘중장비 작업’ 항목 추가 ☞ 

∎(인양작업) 로프, 훅, 샤클 등 줄걸이 용구 점검 □ ○ 

∎(인양작업)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 ○ 

∎(굴착작업) 매립 배관, 통신 등 확인 □ ○ 

고소 

작업 

(달비계) 

선택 상자1 

∎안전모 착용, 안전대 착용· 수직구명줄 결속 ○ 

∎지지로프 2개 이상 지지점 고정 ○ 

∎지면까지 닿는 길이의 로프 사용 ○ 

∎수직구명줄은 지지 로프와 별도 설치 ○ 

∎지지로프, 고정부, 접속부 결속·파손 상태 점검 ○ 

∎지지로프 설치장소 출입통제(시건장치, 감시자 등) 

∎작업장소 하부 출입통제(펜스, 감시자 등) 

∎작업도구 등 낙하물 주의 ○ 

◎ 산소·가스농도 측정 (밀폐공간작업 또는 인화물 보관장소 화기작업) 

물질명 

측정결과 

측정시간 

측정자 

 

 

 

 

 

 

 

 

 

 

 

 

 

 

 

 

※ (허용범위) 산소(O2) 18~23.5%,  일산화탄소(CO) 30ppm미만,  이산화탄소(CO2) 1.5%미만, 황화수소(H2S) 10ppm 미만,  가연성가스 하한치 10% 이하 

 

기타 

작업  

(필요시) 

 

◎ 현장 안전조치 결과 및 특별 지시사항 

  

  

  

  

  

  

 

  

 

 

 

 

 

 

 

 

 

안전조치 

확인 

공사업체 

(업체명) 

 

(현장책임자) 

 

(서명) 

(비상연락처) 

      -        -     

 

공단 

(소 속)  

 

(담 당 자)   

 

(서명) 

(비상연락처) 

      -        -     

 

 

 

 

 

 

 

 

작업연장 

 · 연장시간 (     :     ) 까지 

· 안전조치 재확인 □양호 ○불량  

담 당 자: 

(서명) 

작업완료 

 · 종료시간 (     :     )  

· 최종 확인점검   □양호 ○불량  

담 당 자: 

(서명) 

 

 

 

 

외주공사 위험성평가서 

 

 

승인일자 

20    .     .     . 

부장 

 

(서 명) 

팀장 

 

(서 명) 

1. 작업개요 

 

공사명 

 

담당부서 

 

담당자 

 

작업기간 

~ 

작업장소 

 

업체명 

 

작업인원 

    명    

산업재해 

□ (최근1년 내) 있음  □ 없음 

산재보험 가입 

1)가입  □ 2)가입예외 

1) 산재보헙 가입증명원 등 

2) 가입예외 사업장 확인서 

중장비 사용 

□ 없음 

□ 있음(종류:                  ) 

화학물질 사용 

□ 없음 

□ 있음(종류:                  ) 

비 고 

 

2. 위험성평가 결과    

➨ 위험성평가 결과는 작업자에게 전달교육 실시 

평가일자 

20   .    .    . 

평가참여자 

(작업자 등) 

 

평가자(업체) 

 

※ 각 공정별 작업자(평가자 외) 평가 참여 필수 

작업내용 

위험요인 

위험성수준 

안전대책 

 

 

 

 

 

 

 

 

 

 

 

 

 

 

 

 

 

 

 

 

 

 

 

 

 

 

 

 

 

 

 

 

 

 

 

 

 

 

 

 

 

 

 

 

 

 

 

 

 

 

 

 

 

 

 

 

 

◎ (위험성수준) 사망 또는 장애 발생 위험, 요양·휴업이 발생 위험, 경미한 위험  ➨ ‘ 또는 ’인 경우 안전대책 수립 

◎ (안전대책 수립) ① 작업방법 변경 → ② 접근금지(격리) → ③ 안전시설물(장치) 설치 → ④ 안전교육&관리·감독 → ⑤ 안전보호구 

3. 고위험작업 안전대책(해당 시)  

※ 해당 작업에 표시 

구분 

필수 안전대책 

비 고 

□ 화기작업 

∎ 가연물 제거, 불티비산방지 조치, 화재감시자 배치·장비 지급, 소화기구 배치 등 

◎ 고위험작업 시 추가 제출자료 

 - (공통) 특별교육 일지 

 - (중장비) 작업계획서 

   

◎ 고위험작업 관리 

 - 안전작업허가 실시 

□ 밀폐공간 

∎ 밀폐공간의 정보 사전확인(‘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사업부서 제공) 

∎ 환기, 산소·가스농도 측정, 감시인 배치 및 장비 지급, 구조장비 준비·비치 등 

□ 정전작업 

∎ 관련 도면·배선 사전확인, LOTO 절차 준수, 절연보호구 착용 등 

□ 고소작업 

∎ 작업높이에 맞는 작업대 사용, 안전대 착용·체결, 추락방지조치, 전도방지조치 등 

∎ 비계 설치·해체 시 관련 기준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참조) 

중장비 

∎ 유자격자 운전, 면허·자격확인, 중장비 안전검사 확인 및 일일점검 실시 

∎ 작업구역 설정, 유도자 배치, 중장비 전도방지조치, 줄걸이 작업방법 준수 등 

□ 기타사항 

∎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