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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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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23491-000 공고일시  2025/10/30 13:14
공고명 2025년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스마트국방 보안테스트베드 공간구축을 위한 건축공사
공고기관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수요기관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담당자 이경민(☎: 042-479-4123)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30 16: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4,83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666,508 원
   
추정금액
64,83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8,9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5 – 307호] 

 

스마트국방 보안테스트베드 공간구축 건축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d) 

추정금액 

(e)=(c)+(d) 

58,940,000 

5,894,000 

64,834,000 

 

64,834,000 

공사명 

스마트국방 보안테스트베드 공간구축 공사 

공사기간 

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 이내 

제출방식 

전자입찰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 제출방법: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 제출 

 ※ 가격 총액 제출 시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협상 완료된 입찰금액에서 부가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제출한 가격의 세부산출내역서는 낙찰 후 발주처 담당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제출시작일시 

2025. 10. 30. 

제출마감일시 

2025. 11. 5. 14:00 

개찰일시 

2025. 11. 5. 15:00 

기타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과업)설명은 생략하며, 첨부문서를 통해 도면 및 시방서 등 열람이 가능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가격제안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등록한 업체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붙임2]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https://www.g2b.go.kr)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A값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2,666,508 

571,797 

725,836 

74,047 

 

1,294,828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며, 견적 참여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해야 합니다. 

 

5.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 

  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공사 현장에 장비를 임차할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기성)검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 

  나.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는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내역을 우리원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7.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 견적의 경우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가 제출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응하여야 하며, 견적을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4]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견적제출 참가조건, 공고문,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우리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원의 해석에 따릅니다.  

  사. 소액수의 계약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2. 문의처 

  가. 사업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디지털기반지원단 김영현(☏ 042-479-4167) 

  나. 계약문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영기획단 이경민(☏ 042-479-4123) 

 

2025. 10. 30.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조세포탈 비대상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대표 

대표자명 

(인) 

 

 

재단법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중 

[붙임3]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00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귀하 

 

 

[붙임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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