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254289
(긴급)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신축공사(건축)
나. 공사현장 :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291 KAIST 문지캠퍼스 내 부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 ~ 24개월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함
라. 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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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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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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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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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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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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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1층 / 지상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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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사 외 토목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포함
마. 공사 추정금액 : 21,664,906천원(추정금액 + 도급자 설치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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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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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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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도급자 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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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2,34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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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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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3,03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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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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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30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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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 설치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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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56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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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 설치관급액: 4,185,709천원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9,073,000,000원 (VAT 포함)
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건축공사업 100%
아. 본 공사는 ‘본공사는 다수의 공종으로 구성된 복합공종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입니다.
-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는 입찰공고에 첨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이며,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세부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 실적에 의한 제한경쟁 대상공사입니다.
마.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동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바.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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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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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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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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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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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136,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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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9,1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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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9,4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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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54,3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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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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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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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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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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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922,6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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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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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6,3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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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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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르며,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차.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1조에 따릅니다.
카. 이 공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입니다.
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0호“교육연구시설”중 가. 학교 중 “전문대학”,“대학”,“대학교”, 마. “연구소” 단일건물 실적으로 연면적 9,500㎡이상 건축공사(건축법 제2조 8호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자기지분)의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대표사가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참여실적 중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였을 때 참여지분율만 인정함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개 이상의 구성원이 상기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마.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바.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할 경우에는 공동이행방식만이 가능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공동계약 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은 자는 반드시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단, 대전광역시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계열사간 구성이나 수급체의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 대표자는 가장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출자비율의 비중이 가장 큰 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5. 11. 17.(월)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설계서 열람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지원동 2층 건설팀(손갑종, 042-350-2453)
나.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열람하고자 하는자는 직접 방문하여 열람합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치 않을 시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 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4 11. 13.(목) 14:00 ∼ 11. 18.(화) 10:00
-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9조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출내역서(집계표 포함) 작성․제출
- 나라장터에 첨부한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물량내역서에는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른 파일형식으로 변환하여서는 안됩니다.
- 산출내역서 작성 프로그램 및 사용설명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내역파일은 반드시 업체명(대표사)_사업자등록번호.BID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자는 물량내역서(물량내역서_혁신디지털의과학원 신축.BID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투찰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1) 제출서류 : 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별지 제2-3호 서식)
2) 제출기한 : 2025. 11. 12.(수) 18:00
3) 제출방법 : ①, ②의 서류는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직접방문제출 합니다.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지원동(W8) 2층 건설팀 손갑종)
나.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1) 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서류 제출 대상자는 개찰 및 입찰금액 심사 후 별도 통보하며, 가격점수 상위 일정 순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출하게 합니다.
2) 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를 받은 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붙임1의 별첨양식] 및 하도급계획서(세부기준 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방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합니다.
다.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 제출을 할 수 없으며, 종합심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붙임1】‘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집행(개찰) 일시 : 2024. 11. 18.(화) 11:00
나. 개찰장소 : 한국과학기술원 구매팀 입찰집행관 PC
다. 낙찰자 선정 : 2024. 11. 25.(화) 15:00 예정
※ 나라장터 개찰 후, 업체별 파일을 일괄 다운로드하여 종합심사시스템으로 심사하므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 심사 후 공사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종합심사결과(낙찰예정자)는 한국과학기술원 홈페이지 [알림사항]에 게시하며, 입찰자에게 개별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안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설계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건설팀(☎042-350-2453), 기타 입찰진행 관련 행정사항은 구매팀(☎042-350-233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대학 재정 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공고하며, 상기 목적에 따라 낙찰된 업체는 계약과 동시에 40% 선금을 연내에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29.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붙임1】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이하 ‘심사세부기준’) [별표1-4] 실적제한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에 따라 심사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공사수행능력 심사분야
1. 경영상태 심사
1.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나라장터’를 통해 조회된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최근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고 그 결과가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1.2.1 합병·분할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종합심사 신청서 제출기한까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에 한해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 후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을 경우 합병·분할대상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합니다.
1.2.2 입찰자가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로 평가받을 경우 해당 입찰자는 입찰 무효로 처리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1.2.3 또한, 입찰자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미 전송 업체는 나라장터에 게재되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9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1.3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 주업종만 평가하고 주업종 이외 업종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1.3.1 주업종에 참여하는 구성원은 해당 등급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1.3.2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구성원의 등급별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2. 시공실적 심사
2.1 본 공사의 시공실적 심사는 아래표에 따라 심사합니다.
- 평가기준 규모 : 9,500㎡
- 공사실적 인정기준 규모 : 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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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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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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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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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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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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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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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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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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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9㎡
~ 1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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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74㎡
~ 1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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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9㎡
~ 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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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 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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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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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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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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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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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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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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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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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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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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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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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공사업체의 단일건당 연면적 9,500㎡ 이상 10년 누계실적이 19,000㎡ 이상일 경우(9,500㎡ * 200%) 시공경험 배점 만점인 10점 적용
2.2 시공실적 심사 실적인정 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준공된 단일건물 실적으로 연면적 9,500㎡ 이상의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또는 연구소 준공실적(신축 또는 증축만 가능)
※ 시공실적 심사 실적인정 기준은 입찰참가자격 기준과 상이함
2.3 종합심사제출서류상의 실적만 합산하여 심사하며, 입찰자는 실적심사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2.4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3. 배치기술자 심사
3.1 심사공종 및 참여경력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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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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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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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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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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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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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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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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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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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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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당해 공사의 현장대리인 시공참여경력(현장대리인 참여경력 및 기타직위 참여경력)은 기성실적 누계 또는 준공금액 30억원 이상(관급금액 제외)의 건축공사에 참여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3.1.2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는 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 배치기술자는 입찰자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심사기준일은 공고일자입니다.
- 배치기술자의 재직일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상의 신고일(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서류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류제출기한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0점 처리)합니다.
-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성실적신고서(증명서) 또는 준공실적증명서를 함께 제출)
※ 입찰자는 원활한 배치기술자 심사를 위해 상시로 건설기술인협회를 통해 기술자경력사항 관리(오류사항 수정 등)를 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자는 배치기술자의 경력사항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진위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만약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심사세부기준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3.3 입찰자는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4. 규모별 시공역량
4.1 본 공사는 규모별 시공역량은 별도 평가하지 않습니다.(배점한도 적용)
5.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
5.1 공동수급체 구성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 등록되어 종합심사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나라장터에 통보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5.1.1 또한, 입찰자가 5.1의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종합심사신청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mpp.go.kr)에서 확인된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합니다.
5.1.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공고일 다음날인 경우
5.2 본 공사가 복합업종인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이외 업종 모두 평가합니다.
5.3 입찰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0점 처리)
5.3.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구성원 중 중소기업이 없는 경우에는 E등급(5.5점)을 적용합니다.
6. 건설인력고용 및 건설안전 심사
6.1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에 기재된 점수로 심사하되, 필요 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7. 공정거래 심사
7.1 종합심사낙찰제 자기평가기술서에 기재된 점수로 심사하되, 필요 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2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와 소송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입찰자는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감점을 받지 않습니다.
8.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8.1 본 공사는 공동계약(지역의무) 대상공사로서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0점 처리)
9. 기타 유의사항
9.1 심사세부기준 제13조 제2항의 시공비율 산정을 위한 주된 공사는 건축공사이며, 추정금액은 19,462,340,000원입니다.
9.2 낙찰자는 종합심사 시 제출한 배치계획서, 하도급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9.2.1 낙찰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치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9.3 나라장터 심사신청 및 서류 제출
9.3.1 입찰자는 종합심사신청서 제출기한까지(배치기술자 및 하도급계획 심사관련 서류는 개찰일 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①, ②의 서류는 당해공사의 공사관리번호, 공사명 및 입찰참가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공문과 함께 직접방문제출 합니다.
(대전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교육지원동(W8) 건설팀 손갑종)
①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별지 제2-3호 서식)
입찰금액심사분야
1. 입찰금액 및 가격산출 적정성 심사
1.1 입찰금액 심사
1.1.1 심사세부기준 [별표4] 1. 입찰금액심사 점수 산식에서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1.2 단가 심사
1.2.1 심사세부기준 [별표4] 2-1. 단가심사(감점) 주: 7)에서 고정비용 비중 및 세부공종별 단가점수의 100점 범위는 세부시행요령에서 명시합니다.
2. 기타 사항
2.1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시행요령을 따릅니다.
* 간이형 종합심사기준 관련 문의처
- 공사수행능력 : 건설팀 손갑종(☎ 042-350-2453)
- 입찰금액심사 : 구매팀 이한권(☎ 042-350-2331)
[별첨1] 제출서류 목록표(제6조 관련, [별표1-4],[별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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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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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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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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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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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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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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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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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심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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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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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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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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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자기평가기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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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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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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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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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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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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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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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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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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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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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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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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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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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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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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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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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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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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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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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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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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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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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관련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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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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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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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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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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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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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하도급계획서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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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등]
입찰이후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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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인력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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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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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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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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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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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준수 점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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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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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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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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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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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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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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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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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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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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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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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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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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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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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평가점수 확인서
|
관련기관, 관련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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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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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 확인서
소송진행 및 소송판결 관련 입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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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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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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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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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 현장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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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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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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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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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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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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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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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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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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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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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참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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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여경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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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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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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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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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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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종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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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급
|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명
|
|
분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점수
|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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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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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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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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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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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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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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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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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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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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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
【붙임2】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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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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