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5-6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긴급)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2025년 하반기 하수도 유지보수 단가공사
나. 공사위치: 오산시 하수처리구역
다. 사 업 량: 6개 공종 368개 단가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025. 12. 15.까지
마. 공사예정금액: 금160,000,000원(추정가격 145,454,546원, 부가가치세 14,545,454원)
바. 기초금액 : 금160,000,000원(단가 설계금액: 131,480,000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단가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2. 입찰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계약대상(2인 견적), 지역제한(오산시) 공사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http://www.g2b.go.kr)’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집행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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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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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금) 10:00 ~ 2025. 11. 5.(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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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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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5.(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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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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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환경사업소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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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오산시 내인 업체로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 을 등록한 업체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본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8. 입찰(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제14조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따라,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G2B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3%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 결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감독관 경유,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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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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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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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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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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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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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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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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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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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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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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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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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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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자료: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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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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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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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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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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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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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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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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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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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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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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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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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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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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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 및 기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이므로 낙찰자는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가 전자카드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발급, 단말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전자카드제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되,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또한,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에 따라 대가청구시에는 “완납(납부)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www.osan.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위반 시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차.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타.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파.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행정팀(☎ 031-8036-610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 환경사업소 하수과 하수관리팀(☎ 031-8036-639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 10. 30.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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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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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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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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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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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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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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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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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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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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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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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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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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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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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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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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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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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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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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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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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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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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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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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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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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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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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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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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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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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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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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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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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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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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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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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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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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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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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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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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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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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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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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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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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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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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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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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는 오산시 (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3.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4.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는 오산시 (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상기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오산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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