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066호
[긴급]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제한경쟁/견적제출/총액/국내입찰)
ㆍ공 고 명 : 다시가는 캠퍼스 야외주차장 환경개선 공사(토목)
ㆍ수 요 기 관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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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인사총무팀 주임 안지은 (☎02-719-6419)
○ 제안요청서 및 사업 관련 문의 : 다시가는캠퍼스운영팀 주임 박재정 (☎02-889-6432)
우편번호 : 04168
주소 : 서울특별시마포구새창로 7 SNU장학빌딩 14층
홈페이지 : http://smile.seou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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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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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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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7. 시방서, 설계도면, 공정표, 설계도면 등(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8.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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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검색>
〘예규〙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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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반드시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상대시장에 진출한 업체가 개찰 1순위자 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발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 제29조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9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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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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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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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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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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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대학 다시가는 캠퍼스 야외주차장 환경개선 공사(토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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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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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3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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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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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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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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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9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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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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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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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제한적 최저가(89.745%)
※ 공사종류/유형 : 종합공사(상호시장 진출허용)/신설공사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 생략(공고자료 게시로 갈음)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 지방계약법령, 시방서, 사업부서 담당이 정한 바에 의함
※ 공사기간 산정 기간 :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1078호 준용)]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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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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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1. 18:00 ~ 2025. 11. 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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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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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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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 개찰장소 :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계약담당관 PC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포함)을 등록(면허)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모두 등록(면허)하고 견적제출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업체
※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 및 추정금액(기초금액+도급자설치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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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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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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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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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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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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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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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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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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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9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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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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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3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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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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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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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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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9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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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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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5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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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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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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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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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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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0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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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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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3-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소정의 입찰등록을 필한 자
3-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관련 서식 작성 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4-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2.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3.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4-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5.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1.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2.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3.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5-4.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적격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5.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서류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에 의거 처리합니다.
5-6.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 자료 등으로 파악하고 증빙서류 제출 기한은 계약체결 전 별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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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른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 미달사항 확인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의 무효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건으로 상대시장에 진출한 낙찰예정자인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에 제11조에 따라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서류조사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사전 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해당 낙찰예정자는 개찰 직후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근호)」 [별표2]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가급적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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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의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6-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4항 의거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지급 보장을 위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4.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3절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7-1.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에 대해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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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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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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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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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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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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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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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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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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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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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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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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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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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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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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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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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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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법정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직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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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개정에 의거 2024.7.12.부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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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도급계약 및『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 관련 사항
8-1. 하도급 관련 사항
①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① 하도급지킴이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사업입니다.
②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직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③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⑤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⑤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⑥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달청 고객센터 ☏ 1588-0800)
8-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8-4.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8-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8-6.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9-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9-2.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9-1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및 하도급 전자계약 체결 의무화가 2022. 9. 1.자로 시행되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9-4.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9-4.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게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9-6.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매뉴얼(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따릅니다.
1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10-1.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 7. 1.)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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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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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11-3.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12. 입찰무효
12-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12-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허용시, 구성원 전원 해당)
12-3.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제2절 12번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수요기관(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13-1.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아래 각 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입찰의 낙찰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시 별도 양식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14-1.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3. 낙찰예정자가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지 진흥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에도 동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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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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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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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16-1.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7-4.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17-5.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17-6.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 2387)
18.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18-1.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9. 기타사항
1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19-2.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참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자치부 예규 등)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업체(자)에 귀속됩니다.
19-3.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화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4.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19-5.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19-7.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각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9-8.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9-9.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합니다.
19-10.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 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9-11.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9-1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감사팀(☎02-719-6095)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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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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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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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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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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