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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을농협 공고 제2025 - 12호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무을농협 조사료 가공시설 개보수지원사업(지대 자동포장 설비)
○ 공사현장 :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무을들길 207 (무을농협 발효사료TMF)
○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시운전 포함)
○ 공사내용 : 첨부자료 참조
○ 추정금액 : 155,000,000원(VAT포함)
○ 수요기관 : 무을농업협동조합
2. 입찰 및 계약 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입찰, 제한경쟁입찰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 상대시장 진출 미허용 공사입니다.
○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를 국내에 보유한 업체
2) “기계설비 및 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로서 기일 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 본 공사는 발주처의 발효사료제조를 위한 신기술(특허)공법이 적용된 공사로써,
입찰참가자는 아래 제시된 특허 보유 업체 또는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을 한 업
체로써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고 입찰서를 제출
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당해 특허보유자 또는 특허보유자와 특허사용협약을 체결
하고 적격심사 서류제출시 협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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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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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질사료 자동포장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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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대벌림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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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에 제시한 특허 보유 내역 또는 특허 보유 업체와 체결한 신기술(특허공법)사용협약서류를 입찰참가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93조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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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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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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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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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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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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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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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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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서 열람
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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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월)
16: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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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수)
16:4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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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화)
16:4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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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화)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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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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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을농협
기획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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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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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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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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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은 소정의 서류를 등록기간 내(토,일 제외)에 직접 제출
(전자, 우편 접수 불가)
※ 설계서 열람 및 다운로드
가. 나라장터(www.g2b.go.kr)
나. 열람기간 : 2025. 10. 29.(수) 16:40 ~ 2025. 11. 04.(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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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신청서 제출 및 등록
○ 입찰신청(등록)기한 : 2025. 11. 03.(월) 16:00
○ 입찰참가 서류 제출 장소 : 경북 구미시 무을면 문화마을길 9, 무을농협 기획총무과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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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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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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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신청서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②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서
③ 당해 공사업등록증 및 수첩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인감증명서(원본) 1부
⑦ 사용인감계 1부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⑨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⑩ 공사실적증명서 (해당기관 발행 원본 또는 협회 실적증명원)
⑪ 경영상태확인서(부채 및 유동비율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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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대리인 제출 시
본인확인서류 지참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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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본 농협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
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농협에 귀속합니다.
※ 보증채권자는 무을농업협동조합(사업자번호 : 513-82-00313)으로 하고, 입찰보증
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2025. 11. 04.(화) 16:00 【나라장터(www.g2b.go.kr)】
○ 예정가격은 공사의 제반 여건 및 우리 농협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당사가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부가세포함)
으로 입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증빙서류 및 자격요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평가결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다시 낙찰자
를 결정하되,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가 2인이상일 경우 순위결정은 나라장터 자동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8. 결과통보
○ 개찰결과에 대한 제1순위업체 선정은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고, 낙찰자 는 낙찰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및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 등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계약담당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외 사항은 공사입찰유의서 및 농협 계약규정에 따릅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후정산 대상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시 법정요욜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출내역서상의 국민건강보험 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입찰유의
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간접노무에 해당하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품 질관리원, 청소부, 경비원 및 계약상대자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 등은 해당되지 아 니하며, 당해 현장에 직접 인건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납입증명시 인정함)
11.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시설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리에 관한 사항
○ 하도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령, 해당 계약조건, 건설산
업기본법령, 기타 당해공사 하도급계약 관련법령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통첩등
을 적용합니다.
○ 하도급의 승인 및 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과 본 공사 지침에 적합하게 시행하여야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여(하도급통지 의무위반의 경우 제외)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하도급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승인신청시에
하도급대금지급 직불동의서를 발주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책임은 낙찰자가 집니다.
○ 하도급계약시에 직불동의서 없이 공사진행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대상이 됩니다.
13. 기타 사항
○ 발주처(무을농협)의 승인없이 계약기간이 10일이상 지체시에는 계약은 자동해지되 며 그 이후의 공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은 상실합니다.
○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처(무을농협) 사업장 등으로 유치권 및 가압류등의 통
보가 왔을 시에는 10일 이내로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 11일째는 계약은 자동해지 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민간전자조달시스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
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의 전문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경로(입찰정보사이트 또는 협회)를 통하여 전송받거나 열람한 내용이 본 공고
와 상이한 경우, 당사는 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입찰은 내역서에 의한 총액 입찰로서 입찰자가 수요기관에서 제공한
설계서에 의거 공사비를 직접검토 및 산출하여 입찰당일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제출하는 입찰이므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지켜야하는 특별한 공사로서 계약 상대자는 공기
준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이를 위한 일체의 비용을 입찰금액에
반영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물가연동제는 반영하지않습니다.
○ 설계서에 관한 제반서류는 나라장터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는 입
찰참가 등록일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설계에 대한 문의는 무을농업협동조합
(T.054-482-4589)에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서로 이견이 있을 때는 모든
사항은 당사의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무을농업협동조합 (T.054-481-92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9일
무을농업협동조합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