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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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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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면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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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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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164면 및 공원 조성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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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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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양면 송현리 627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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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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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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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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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36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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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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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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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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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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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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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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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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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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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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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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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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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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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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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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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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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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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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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사무실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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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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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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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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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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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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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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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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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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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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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공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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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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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 입찰공고문 및 고시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가격비율
1. (종합) 토목공사업 : 100%
2. (전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55%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2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25%
○ 본 공사는「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전문공사업자가 개찰 1순위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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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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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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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대상 공사입니다.
나. 단독이행,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나.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를 전문공사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의 각 호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자는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 중 토목공사업 등록 업체
2) 전문공사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라. 전문공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종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 유지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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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2. 시설·장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 :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이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나) 개인 :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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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의 소액수의계약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바. 조달청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 지급확약서 제출(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과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전에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입찰집행관이 랜덤정렬방식으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장의 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입찰한자 중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항목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며,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세부기준 (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②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심사합니다.
③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평가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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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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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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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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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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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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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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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4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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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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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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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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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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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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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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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9,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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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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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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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3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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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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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유찰 시에는 재공고 절차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입찰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적격심사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법규와 입찰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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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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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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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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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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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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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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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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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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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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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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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8,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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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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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6,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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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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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동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모든 공사 해당)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포함)」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발주기관에 예외사유서 등 이에 대한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공사 관리
가.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및 노무비·자재비·하도급 대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으로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각종 대금 청구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체 등에게 구분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전자이체(또는 전자이체 및 자금이용(금융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개설한 결제계좌(양양군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계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약정 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한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노무비, 자재장비, 하도급대금을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을 실시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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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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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및 사업 문의 : 교육체육과 권기범(033-670-2883)
11.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대상
가. 낙찰자는 양양군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계약체결 시 우리군 소정양식 의하여【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전(준공계 제출시) 공사감독관에게【근로자사역내역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임금지급계획서, 건설기계임대료 지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근거 및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양양군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및 하도급 대금 직불원칙(직불합의서작성)
2)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3)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양양군 업체 우선) 사용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회계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공사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우리 군에서 비치하는 서식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 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 등에 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자. 공고․입찰 및 계약체결 : 세무회계과(033-670-2272)
2025. 10. 30.
양 양 군 (분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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