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공고(긴급)  
  
  
□ 사천시 공고 제2025-48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금액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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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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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산소하천 정비공사(총괄분, 2025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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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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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사남면 사촌리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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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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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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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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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 정비 L=3.214km(양안), 교량 재가설 9개소, 낙차보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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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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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일로부터 48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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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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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3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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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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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7,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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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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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1,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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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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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8,7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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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자설치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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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9,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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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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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4,3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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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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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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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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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43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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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분 계약은 505,000천원(도급액:334,840천원, 관급액:170,160천원)이며, 공사기간은 12개월입니다.  이는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현장설명일: 해당사항 없음  
3. 전자입찰 개시일시: 2025. 10. 31.(금) 10:00  
4. 전자입찰 마감일시: 2025. 11. 4.(화) 10: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4.(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6. 입찰 참가자격  
  ㅇ 본 공사는 복합공종이 수반된 공사로서 공사현장 및 다양한 공정계획, 시공방법, 안전관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정·품질 및 시공관리가 필수인 공사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7.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신설공사, 적격심사 대상  
  
8. 입찰서 제출  
  ㅇ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ㅇ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ㅇ 낙찰 예정가격이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는 수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가 낙찰  
     ※ 단, 최고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ㅇ 입찰자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예정가격에 의한 낙찰율을 적용, 낙찰 하한선금액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건설과 하천팀(☎055-831-3270)  
  ㅇ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5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100%)입니다.  
  ㅇ 서류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설계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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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하한율 : [(입찰가격-A)/(예정가격-A)] x 100(%)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낙찰자 결정)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순공사비 원가: 3,017,345,4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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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입찰무효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라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3. 계약 및 착공계 제출  
    ㅇ 계약은 최종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전자계약체결합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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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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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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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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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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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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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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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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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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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20,07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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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3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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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51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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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7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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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6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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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3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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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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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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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국민건강보험료 등 상기의 고정 반영 항목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착공계 제출 시 당초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은 설계내역에 있는 금액에서 사용한 금액 증빙서류 첨부 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ㅇ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등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우리시에서는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임금 지불 약정서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건설기계장비 대여  
  ㅇ 본 공사의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장비 대여계약(1건 2백만원 이상)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수급인 또는 하수급인)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바랍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ㅇ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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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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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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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ㅇ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ㅇ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이후 확약서를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ㅇ 아울러,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단, 노무비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ㅇ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협조사항  
  o 낙찰자는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재 구매시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사천시 업체 우선) 사용  
  
18. 하자담보 책임  
  ㅇ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시공상의 하자: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거나,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  
  ㅇ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해당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만료 후라도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ㅇ 계약상대자의 시공이 부실·조잡 등 계약상대자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행·재정적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9. 기타 참고사항  
  ㅇ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ㅇ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ㅇ 본 공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는 전자입찰․전자계약 대상공사입니다.  
  ㅇ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2024.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 바랍니다.  
  ㅇ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우리시홈페이지(www.sacheon.go.kr) "입찰게시판“에 게재됩니다.  
  ㅇ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31-2920), 공보감사담당관실(☎831-2267)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sacheon.go.kr → 정보공개/민원 → 신고센터 → clean신고 및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시 회계과(☎831-2920) 또는 건설과 하천팀(☎055-831-32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사 천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