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천고등학교 화장실개량 공사
입찰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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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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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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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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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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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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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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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설치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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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 설치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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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2,2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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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1,0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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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1,0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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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3,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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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7,37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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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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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1,1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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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명 : 동천고등학교 화장실개량 공사
나.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 동천고등학교
다. 공사개요 : 동천고등학교 화장실개량 건축공사 1식
라. 공사기간 : 90일
※ 예정 착공일 : 2025년 12월 01일
※ 예정 착공일에 공사가 진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기간 중에 같은 건물에서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공사(전기, 설비)], [급식기구 교체 전기 증설공사(전기)]가 함께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5.10.29.(수)[14:00]~ 2025.11.06.(목)[14:00]
사. 개찰일시 : 2025.11.06.(목)[15:00]본교 계약담당자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이 공사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2024.09.13.) 제43조의 3에 따라『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공동도급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청구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하며,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작성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금액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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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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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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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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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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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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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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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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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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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682,6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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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05,34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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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7,4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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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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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265,45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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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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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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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700,8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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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제40조의 2에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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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중 4.적격심사기준[시행 2023.06.30.]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은 아래와 같습니다.
A값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 = 금9,700,858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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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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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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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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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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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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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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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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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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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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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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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공사는 학교장과 상호 협의하여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착공해야 하고,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차.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카.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로서,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의 [붙임3]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4에 의거 생략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 입찰유의서, 계계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현장설명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전자제출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 참가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결정
가. 개찰일시 : 2025.11.06.(목)[15:00]
나. 개찰장소 : 동천고등학교 담당자 PC
다. 낙찰자 결정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으로 입찰 참가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중 4.적격심사기준 중 6.추정가격이 2억원미만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 [시행 2025.5.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84호, 2025.5.1.]에 따라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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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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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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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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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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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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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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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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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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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마.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입찰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으로 하고, 적격심사에서도 점수가 동일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도 통보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재처분 결과에 관하여 본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공고 시 고지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산(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만 인정)하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입확인서는 대가 지급 청구시마다 제출되어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3항에 의거하여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전자대금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붙임4]「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도급 금지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바.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사.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아.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본교에 [붙임1]청렴서약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시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제외이며, 적용제외 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부산광역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안전 및 보건 확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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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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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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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5]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9.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전기료 및 수도료)
학교시설공사 시 공사용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할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를 원칙으로 함. 단, 별도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현장인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준공 시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징수 기준은 부산시교육청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에 따라 징수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입찰관련 법령과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본 공고문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본교는 그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낙찰자는 반드시 공사 계약 전 공사추진일정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정 착공일 : 2025년 12월 01일
※ 예정 착공일에 공사가 진행 가능한 업체만 투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기간 중에 같은 건물에서 [급식 조리실 환기 설비 개선공사(전기, 설비)], [급식기구 교체 전기 증설공사(전기)]가 함께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음"을 증명하는 문구와 인감(사용인감)으로 확인 및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동천고등학교 홈페이지[www.dongcheon.hs.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1. 보충정보제공자
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주소 및 담당자 연락처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105(대연동)동천고등학교 행정실 계약담당자 김민수 주무관 ☎ 070-4150-1066
2025. 10. 29.
동천고등학교장
[붙임1] 청렴서약서(낙찰자만 제출)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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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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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동천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제조 및 구매ㆍ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천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일 이후 발주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 제공 목적 :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
○ 제공 항목 : 업체명, 성명, 전화번호(핸드폰), 이메일 주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2025 . . ~ 2030.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청렴모니터링, 청렴정보 제공 등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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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 □ 동의 안함
2025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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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취 선-------------------------------------
○ 계약명 :
○ 업체명 :
○ 대표자 :
○ 업체전화 :
○ 담당자 :
○ 담당자전화 :
○ 이메일 :
*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우리교육청과 계약하여 대금지급받는 공사계약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총 계약기간 + 3개월로 작성
※ 대금 지급 시 청렴모니터링에 사용하므로 준공금 지급 기간을 감안하여 작성
3) 담당자 :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의 전화, 이메일 작성
[붙임3] 서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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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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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하도급지킴이확약서(낙찰자만 제출)
[붙임5] 안전보건이행서약서(낙찰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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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이행서약서
동천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동천고등학교에서 발주한 공사건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동천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동천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동천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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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낙찰자 의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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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6-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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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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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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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관)명: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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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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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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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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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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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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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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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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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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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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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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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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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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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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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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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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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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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6-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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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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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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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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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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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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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교육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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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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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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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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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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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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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제출
※ 없을시 제출 생략 가능하며, 과거에 산업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율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이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책임 및 비용은 전적으로 공급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산재건이 있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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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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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화기취급작업 신청서(공정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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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기취급작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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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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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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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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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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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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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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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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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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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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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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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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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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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작업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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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폐공간출입 □ 정전작업 □ 굴착작업
□ 방사선 사용 □ 고소작업 □ 중장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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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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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명단, 장비목록, 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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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화기취급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화재감시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확약하며 위와 같이 화기취급작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작업 책임자 :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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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공정 해당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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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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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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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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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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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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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및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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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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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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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자격
종목및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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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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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자를 위 공사의 화재안전감시자로 선정하였기에 화재안전감시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별첨 1. 재직증명서 1부.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주 소 :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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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전기수도료사용이행각서(낙찰자 의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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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 각 서
당사는 발주처인 동천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일체 사용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할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계산식에 의한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자 :
□ 공사금액 : 원 (금원)
□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일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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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전기수도료납부확인서(낙찰자 의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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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확 약 서
당사는 발주처인 동천고등학교와 계약 체결하여 시공한 아래 공사건에 대하여 귀 교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였기에,
공사착공 전 제출한 서류와 관련하여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공 사 명 :
□ 계 약 자 : 대표자 :
□ 공사금액 : 원(금원)
□ 공사기간 : . . . ~ . . .
. . .
계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서명)
현장대리인 : (인,서명)
동천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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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낙찰자 의무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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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 사 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금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위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모든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부실공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벌점 부과, 건설기술자 교체 등의 처분은 물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도 감수하겠습니다.
. . .
상 호 명: 대표 (인)
동천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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