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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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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7983-000 공고일시  2025/10/29 08:32
공고명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진출입로 개설 및 광장 조성공사
공고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수요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담당자 김선희(☎: 055-940-87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허용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9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202,480,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689,405,886 원
   
A 법정보험료
69,765,390 원
   
추정금액
1,714,41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88,720,000 원
추정가격
1,093,163,637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511,930,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공고 제2025-31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0. 28.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제2창포원 생활체육시설 진출입로 개설 및 광장 조성공사 

  ○ 위    치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무릉리 484번지 일원 

  ○ 사 업 량 : 진출입로 개설(B=3.25m, L=124.0m), L형옹벽(H=2.0~5.5m) L=188m, 플륨관(0.6×0.6) L=539m, 잔디블록 A=9,730㎡, 주차장 30면, 부대시설 조성 등 

  ○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51.2%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48.8%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금액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1,714,410,000 

1,093,163,637 

109,316,363 

511,930,000 

88,720,000 

기초금액(ⓑ=ⓒ+ⓓ) 

1,202,480,000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5. 10. 28.(화) ~ 2025. 11. 04.(화)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9.(수) 10:00 ~ 2025. 11. 04.(화) 10:00 

개 찰 일 시 

2025. 11. 04.(화)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게시 건수 제한에 따라 입찰서 마감일시 및 개찰일시가 조정될 수 있으며,조정시 공고문 수정 결재 없이 진행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제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공사는 종합공사이며 건설업역규제폐지에 따른 상호시장진출 허용공사로,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공사입니다.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까 

   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해당 종합공사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며,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확인절차와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 및 국토교통부 고시(최신호)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에 따른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고 함) 시행령 제13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전문공사 중 철근․콘크리트업과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있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계약법」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공사원가(재료비․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 689,405,886원 

  다.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제2장의1<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업    종 

추정가격(원) 

비율(%) 

종합 

토목공사업 

1,093,163,637 

100 

전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59,699,782 

51.2 

지반조성·포장공사업 

533,463,855 

48.8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나라장터 전송)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결정된 평가방법의 변경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합계 

(A)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9,765,390 

19,553,726 

15,403,991 

9,994,126 

1,994,816 

22,818,731 

0 

0 

 

    ※ A값 : 69,765,390원(상기 국민연금보험료 외 6의 합산액)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지급을 확약하는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하도급 금액이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사. 하도급 계약 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창군 업체 계약을 권고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거창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적용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9”에 의「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준공대금 지급 이전까지 대금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하수급인 포함)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11.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는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열람 가능합니다.(☏055-940-8733)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거 

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거창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사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건설기계대여금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직불합의서 제출) 

 

16. 전자카드제 시행 관련 

  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이상(공사예정금액 1억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해야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거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거창군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 비율 70% 이상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권장) 

     -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거창군) 우선 사용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과 우리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사업소(☎055-940-8733) 

      - 입찰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사업소(☎055-940-8722) 

  아. 개찰결과는 개찰 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름.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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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거창군 체육시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거창군으로부터 수급(수탁, 건설공사발주)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거창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거창군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