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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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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9317-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0/28 18:46
공고명 정릉천 제방 환경정비 공사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담당자 윤정원(☎: 02-2127-478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3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5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1/05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5,54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415,396,9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86,854,546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319,856,9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찰공고 제2025-186호(2025. 10. 28.)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동대문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자치구 및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참가하지 못함.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http://www.ddm.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및 입찰참가자격 문의 : 동대문구 치수과 우승제(☏ 02-2127-4843) 

  ※ 계약문의 : 동대문구 재무과 윤정원(☏ 02-2127-4789)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공 사 내 용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정릉천 제방 

환경정비 공사 

공사시방서 참고 

착공일로부터  

2025. 12. 31.까지 

기초금액 

95,540,000 

추정가격 

86,854,546 

부 가 세 

8,685,454 

도급자관급비 

319,856,900 

관급자관급비 

- 

이전비 

2,617,100 

 

 ※ 지역제한, 총액입찰,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하도급 불허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및 사업문의 : 동대문구 치수과 우승제(02-2127-4843)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5.10.28.(화) ~ 2025.11.05.(수) 

견적서제출(투찰기간) 

 2025.11.03.(월) 14:00 ~ 2025.11.05.(수) 14:00 

개찰일시 

 2025.11.05.(수) 15: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령」 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건설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로서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시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574,588원 

퇴직공제부금비 

1,021,594원 

국민연금보험료 

1,998,772원 

품질관리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03,909원 

안전관리비 

310,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00,794원 

 

 

 

  나. 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비, 안전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장 제9절 9.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지킴이 누리집 사용자가이드 참조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9.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릅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할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기성금 또는 준공금 청구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1.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공사 포함)
-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바.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5.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 2022.5.19.]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낙찰자 결정 전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예정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 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또는 계약 이후에도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또는 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상세한 공사내용은 과업내용서, 공사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입찰 전 반드시 열람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재무과 윤정원( 02-2127-4789) 

   ▪ 참가자격조건 및 사업 문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치수과 우승제( 02-2127-4843) 

   ▪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분임)재무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 체 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각형입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대문구(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