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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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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7599-000 공고일시  2025/10/28 10:57
공고명 산학협력단 공간혁신 리모델링 건축공사
공고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요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담당자 김다영(☎: 051-510-299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1/04 0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공개전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871,68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771,5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22,983,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입찰설명서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5-1-47호 

ㆍ공   사   명 : 산학협력단 공간혁신 리모델링 건축공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9.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10.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2025-1-47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0.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 051-510-1137)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산학협력단 공간혁신 리모델링 건축공사 

 1.2. 공사현장 :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100일 

 1.4.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1.5. 공사금액 : 금871,688,000원 (추정가격 : 771,550,000 부가가치세 : 77,155,000원
도급자설치관급액 : 22,983,000원) 

 1.6. 공동계약 : 불가 

 1.7. 공사구분 및 공종구성: 종합공사, 건축공사업 

  1.7.1. 전반적인 리모델링(대수선 포함)으로 현장여건 상 철저한 공정관리, 품질 및 시공관리를 위한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2.1.2. 공종구성: 건축공사업(100%) 

   2.1.3. 적격심사 : 2.1.2. 공종에 따름 

  2.1.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공고 상세화면 내 “기초금액 공개”란에서 기초금액(A값)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5.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상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G2B적격심사프로그램에 의해서만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 자료의 정확성 여부 확인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 입찰에 참여하되, 업체의 미등록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투찰자에 있습니다. 

    2.1.6. 적격심사대상자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별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7.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 업체는 등록 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처리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입니다. 

 2.3. 이 공사는 지역제한(부산광역시)경쟁으로 진행합니다. 

 2.4.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낙찰하한율 : 87.745%)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시방서 확인 후 입찰에 참가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장소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5.1. 입찰참가신청 

  5.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5.2. 입찰보증금 

  5.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공사입찰유의서」제7조 제5항,「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2.2. 상기 5.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5.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5.2.5. 납부방법 :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반드시 마감시한 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해서만 제출(지급각서 및 현금 제출 불가) 

  5.2.6. 「국가계약법」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 

 6.1.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6.2. 입찰서 제출  

  6.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1. 4. 00:00 ~ 2025. 11. 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6.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6.2.3.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6.2.4. 입찰가격 평가 시 적용되는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합니다. 

   6.2.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7.1. 개찰 일시 : 2025. 11. 6. 11:00 

 7.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7.4. 개찰결과 낙찰하한율(87.745%) 가격 제출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차순위 업체에게는 적격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7.5. 동일가격 입찰에 대하여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6.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7.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2.4. 전기공사업법」제3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9.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2. 제9조제1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2.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해당업종만 적용) 

 1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11.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1.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1.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나라장터관련사이트-하도급지킴이-공지사항-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입니다. 

 12.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12.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2.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4.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5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입찰(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4] 안전보건확부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5.1.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15.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을 제외 받기 위해서는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를 착공 시까지 제해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14.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4.1.1. 전자입찰 이용, 입찰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4.1.2. 입찰공고, 개찰, 적격심사, 계약 : 행정지원과 김다영 (☎051-510-2993) 

  14.1.3. 현장설명 장소, 설계서 열람 등 :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10층 시설과 

 

15. 기타사항 

15.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5.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3.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시방서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2】 

 

 

 

【붙임3】 

 

 

 

 

 

 

【붙임4】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 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신청서 

 

1. 공 사 명 :  

2. 계약금액 : 금                 원정(₩              ) 

3.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 적용 제외(지급확인은 적용) 

    1) 선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선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 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30일 이하인 공사(   ) 

 

  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단, 4대 사회보험가입자명부 제출)(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위와 같이「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예규) 제43조의3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오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금 청구 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