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5-26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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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예규포함)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조달청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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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비리신고(Help-Line)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www.gwangju.go.kr/ 바로응답/ 공직자비리신고
→ 스마트폰활용신고 :‘광주광역시 공직자 부조리 익명신고센터’ 앱 다운로드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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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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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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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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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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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등임동 외등마을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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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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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임동 607-4번지 및 609-1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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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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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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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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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관 부설 (D50mm, L=599m) ※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방서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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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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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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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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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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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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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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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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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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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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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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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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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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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본부 예산 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수의견적, 전자계약, 제한(지역)경쟁, 제한최저,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공사입니다.
※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견적서 제출 시 다음에 해당하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배제, 청렴계약 이행, 조세포탈 대상자 배제
3. 견적서 제출자격 ‣ 단독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1. 03.(월) 09:00 ~ 11. 05.(수) 10:00
나. 개찰일시및장소 : 2025. 11. 05.(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전자입찰자는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25.1.6.시행) 참조
5.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통보 없음/ 입찰 참가자 확인 요망)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 급수팀 (강진우 주무관 ☎ 062-609-6284)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 시의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광주광역시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우리 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이행각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 공사계약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감독부서 경유)하여야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경우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서식은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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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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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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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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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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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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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8,1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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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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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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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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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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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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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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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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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1,1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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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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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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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므로, 기성·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공사감독관에게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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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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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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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는 (http://gyeyak.gwangju.go.kr)/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규정, 예규, 고시 등 포함)에 따라야 합니다.
나.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필증은 대금청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광주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운영조례(’23.3.1.시행) : 20,000천원 미만 계약 제외
마.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 해당 공사는「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및「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제8조(지역민 고용·생산자재·장비의 우선사용) 적용 대상입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문의 전화번호
가. 시방서 등 : 기술부 강진우 (☎062-609-6284)
나.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경영부 정다서 (☎062-609-6172)
다. 전자입찰 이 용 안 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2025년 10월 28일
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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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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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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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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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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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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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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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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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부 급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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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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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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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광산구 등임동 외등마을 일원 배수관 부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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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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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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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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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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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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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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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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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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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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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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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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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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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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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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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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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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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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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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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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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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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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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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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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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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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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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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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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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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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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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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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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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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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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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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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기업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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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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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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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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