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한들초등학교 공고 제2025-10호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실외환경조성을 위한 조경공사 견적 제출 공고
○ 공 사 명: 천안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실외환경조성을 위한 조경공사
○ 공사현장: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33, 천안한들초등학교
○ 공사기간: 착공일로 부터 28일까지(학교와 일정 협의)
○ 공사내용: 데크 철거, 조경석 철거, 앉음벽 철거 수목 제거 및 수목이식, 식재공사, 기타 부대공사, 폐기물처리 등
○ 공사추정금액: 금65,790,000원(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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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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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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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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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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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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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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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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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5,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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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809,0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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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980,9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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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천안한들초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공고게시기간: 2025. 10. 28. (화) ~ 2025. 11. 4.(화)
○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와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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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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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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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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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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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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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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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30.(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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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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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4.(화)
11: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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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본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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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개찰과정은 천안한들초등학교 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수의(소액)총액 공사입니다.
○ 천안시 지역제한이며, 적격심사 제외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공사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부가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계약체결 시 부가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실시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산업기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등록업체로서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 천안시에 둔 업체(자)이어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9호에 따라 견적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견적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귀속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전자입찰서의 지급각서에 의한 견적보증금 5/10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 결정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계약상대자 중 1순위 업체만 유선통보하며,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제3절 수의계약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1장(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상의 정보가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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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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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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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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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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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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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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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80,1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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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기간 30일 미만 공사로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반영 제외입니다. 견적서 체출 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반드시 예정
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8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정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의 규정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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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설명서 (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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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 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전자입찰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의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대표자 날인하여 별도로 수기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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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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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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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비스 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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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의 계약전담자는 천안한들초등학교 담당자 김현아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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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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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1-551-5802 Fax : 041-551-5806 E-mail : cahdes@cn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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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문의
천안한들초등학교 행정실 ☏ 041-551-5802
○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지역관계 없이 ☎ 1588-0800)
○ 본 공고문은 천안한들초등학교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공지사항』,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공사』에 게재합니다.
2025. 10. 28.
천안한들초등학교장
【붙임1】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아래」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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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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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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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
업체명: 대표자: (인)
천안한들초등학교장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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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천안한들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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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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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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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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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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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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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한들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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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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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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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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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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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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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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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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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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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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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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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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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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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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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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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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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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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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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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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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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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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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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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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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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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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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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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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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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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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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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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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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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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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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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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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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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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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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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한들초등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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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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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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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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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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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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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0
❑ 대표자: ○○○ ❑ 연락처: 000-0000-0000
❑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
❑ 작성자: 대표(ㅇㅇ부장)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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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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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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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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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3.1.15.~2023.1.31.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고소작업 시 추락 방지 조치 및 안전교육 실시
❑ 보험가입현황:
- 산재보험: □가입 □미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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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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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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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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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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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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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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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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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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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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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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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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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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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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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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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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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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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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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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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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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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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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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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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근로자 건강상태 파악 등 누적성 안전사고 예방 강화
-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작업전 안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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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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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고소작업(2m 이상)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및 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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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
물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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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대상: 페인트 도색공
❑ 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 부주의 등 유기용제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작업 전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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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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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사전 위험요인 확인을 통한 사고예방
❑ 방법: 작업자 직접 평가
❑ 평가시스템: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 내용:
- 작업공정에 따른 위험요소 발굴 및 개선대책 강구
- 사고발생 위험 작업 절차 및 표준안전작업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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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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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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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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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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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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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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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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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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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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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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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수립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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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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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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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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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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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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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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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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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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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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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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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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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 사용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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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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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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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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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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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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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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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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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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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 기간의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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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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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담당자: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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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붙임5】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래 내용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학교(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천안한들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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