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계산원 공고 제2025 – 4호
공사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계산원 사무실 증축공사(건축)
나. 위 치: 전남 나주시 내영산1길 일원
다. 사업내용: 사무실 (경량철골, 지상1층, 84.15㎡)
라. 추정금액: 금177,529,000원(기초금액 177,529,000원+도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8,820,000원
마. 기초금액: 금177,529,000원(추정가격 161,390,000원+부가세 16,139,000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사. 공사구분: 종합공사
사-1. 공사유형: 신설공사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공사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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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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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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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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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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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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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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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8.(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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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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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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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종합공사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평일)까지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콜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 불가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사회복지법인 계산원 사무실)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본 법인으로 귀속합니다.
8.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담당자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확인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10. 낙찰자 결정
가. 최저가 낙찰제 : 참가자격과 제출서류 등 제반요건 충족하는 응찰자 중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입찰업체가 단일업체일 경우 유찰한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결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 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합계 : 8,015,268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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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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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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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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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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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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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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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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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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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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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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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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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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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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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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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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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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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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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그 밖의 사업내용, 설계도서 열람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061-332-99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7.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대표이사
<붙임>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이하 수의계약 포함)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담당자 또는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계약담당자 또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계약 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사회복지법인 계산원 귀 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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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OOO은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의 (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OOO는 ( )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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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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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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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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