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정보관리원 입찰공고 제2025-21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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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 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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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우정정보관리원 누수 보수공사
나. 공사현장 : 전남 나주시 정보화길 1, 우정정보관리원
다. 공사개요 : 공사시방서에 준한 범위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마. 추정금액 : 금 66,248,000원(추정가격 60,225,455원 + 부가세 6,022,545원 + 관급자재 0원)
바. 기초금액 : 금 64,923,040원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2025. 11. 3.(월) 10:00 (나라장터)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3.(월) 11:00 (나라장터)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VAT 포함),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정부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업(금속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 및 비계공사업, 주력분야: 도장,방수공사)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현장확인 및 설계서 열람 : 우정정보관리원 운영지원팀 유기철(☎ 061-338-2087)
다. 입찰 참가 전에 본 입찰공고서, 조건서 및 관련 법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적용)
가. 본 입찰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84호, 2025.5.1.)에 의거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법정 정산과목 등 정산 준수
가. 낙찰자는 국민연금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에 대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사후 정산합니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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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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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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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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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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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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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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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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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산재보험은 사업장으로 미가입 시 계약금액에서 감액합니다.
9.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따라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노무비 이외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는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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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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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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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붙임3] 및 발주처 요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에 따라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을 숙지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한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13.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으로서 입찰등록을 마침으로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관련 문의: 운영지원팀 유기철 주무관(☎ 061-338-2087)
∘ 입찰 관련 문의: 회계압류팀 정현숙 주무관(☎ 061-338-2176)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5년 10월 27일
우정정보관리원 재 무 관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25. 11.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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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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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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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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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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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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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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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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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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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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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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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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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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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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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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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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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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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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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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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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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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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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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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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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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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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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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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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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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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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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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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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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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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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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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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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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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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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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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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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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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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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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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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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정보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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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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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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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 체 명)는 ‘우정정보관리원’로부터 우정정보관리원 누수 보수공사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 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우정정보관리원 누수 보수공사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명)
우정정보관리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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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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