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2025-1841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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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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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2부지 신평어린이공원, 연결녹지3호 산책로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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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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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동 595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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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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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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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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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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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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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11,1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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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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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8,9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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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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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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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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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7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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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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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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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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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27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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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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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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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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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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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2,2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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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가목에 의거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수의)계약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하남시에 둔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을 등록한 업체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 생략(설계서 등 관련서류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 하남시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 ☎031-790-5710
5. 입찰보증금 납부
- 수의견적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89.745%) 이상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1순위)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한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참가자격 없음이 확인되면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참가자격을 검토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 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금액(A=981,307원)이 제외되어 평가됩니다.
다. 동일한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 일정 관련하여 별도 통보는 없으며, 투찰자가 확인해야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 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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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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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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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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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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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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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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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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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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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A값: 981,307원
9.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및 납입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용·산재 보험료를 입찰금액에 반영해야하며, 착공 시 14일 이내에 건설 현장명으로 고용·산재 보험을 가입(신고)한 후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준공대가 청구 시 계약 상대자는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납입 혹은 잔액에 대해서 사후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않아 납입확인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상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전액 삭감 정산하게 됩니다.
10.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이용 해야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 시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기로 하도급계약(장비·자재업체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직접지급 및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라. 노무비 선지급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고정계좌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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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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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 구분 관리제,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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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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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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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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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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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공정 거래업체 참여제한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실태조사하며,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1순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일람[관련 문의: 하남시 건설과(790-5198)]
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③ 기술자자격증 사본,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⑤ 건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⑥ 표준재무제표(최근 정기결산일 기준), ⑦ 실태조사 동의서, ⑧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 등에 의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집행하면서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하남시민을 우선 고용하고 관내업체의 건설장비 및 자재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바. 본 공사는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우리시에서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공직자 부조리에 대한 신고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남시 법무감사관 청렴조사팀[☎ 031-790-6067]/하남시홈페이지→종합민원→ 부패공익신고
자.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설계내역 및 과업 문의 사항 : 공원녹지과 주무관 김해리 ☎031-790-5710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주무관 노재훈 ☎031-790-5689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0.27.
하남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