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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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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4546-000 공고일시  2025/10/27 17:15
공고명 당정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최지영(☎: 031-389-443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1/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1/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60,376,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472,550,532 원
   
A 법정보험료
39,093,840 원
   
추정금액
560,376,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509,432,728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02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명 

당정초 교사동 석면해체제거공사(계속비) 

공사현장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51번길 26-24, 당정초등학교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일 

공사규모 

석면해체 약 7,243.08㎡ (※ 실제 철거 면적은 다를 수 있음)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60,376,000 

560,376,000 

509,432,728 

50,943,272 

0 

0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23-220호(2023. 5. 31. 개정)이 적용됩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계속비 계약 공사입니다. 

  ○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적용하거나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9,667,111 

1,251,890 

12,271,368 

6,272,032 

9,631,439 

- 

- 

39,093,840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로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해체ㆍ제거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견적) 참가자격을 갖춘 경우 에도 입찰(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7,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시설1팀 류재민(☎ 031-389-4478)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와 제38조를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마감일시: 2025. 10. 28.(화) 10:00 ~ 2025. 11. 4.(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1. 4.(화) 11:00 입찰집행관 PC 

   ※ 사정에 따라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입찰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 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되니, 본 공사의 ‘A값’ 확인 및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입찰간격 평점산식 

산식예외 적용 

낙찰하한율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87.745% 

* A값: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분류 

대상업종 

비율 

석면해체·제거공사 

석면해체·제거업 

100% 

 

  ○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경기도교육청 석면 해체ㆍ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가 적격심사서류를 소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 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낙찰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본 입찰(견적)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견적)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1. 입찰설명서 숙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2.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적용하거나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0.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5. 부실공사 근절에 관한 사항 

  ○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합니다. 

  ○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9.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또한,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7.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ㆍ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수 및 임금체불 방지 협조 안내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경기도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등, 단 지급확인제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제외(상용근로자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입찰(견적)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9. 학교시설공사 전기료 및 수도료 

  ○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알림」 (경기도교육청 시설과-14334, 2008. 12. 15.)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의 8. 전기ㆍ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통합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통합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2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관내 지역업체(경기도 군포시 및 경기도 의왕시)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공사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1. 기타사항 

  ○ 입찰(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견적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 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문의: 재정팀 최지영(☎ 031-389-4432) 

   - 공사에 관한 문의: 교육시설1팀 류재민(☎ 031-389-4478)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콜센터(☎1588-0800)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계약명 

 

발주기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으로 전기 및 수도를 사용하는 공사]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공사, 용역]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공사]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우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사용계획서 준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당사 몫 외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 사용)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건설공사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2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3 

기타 사항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자            (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