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전자공고 제2025-493호
공사 전자수의 입찰공고
[ 총액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낙찰하한율(89.745%)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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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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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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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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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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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 부지정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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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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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5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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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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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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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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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46,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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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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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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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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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장소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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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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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7.(월) ~ 2025.11.0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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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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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금) 10:00 ~ 2025.11.04.(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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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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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4.(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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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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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계약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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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제출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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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01.23.)] 제7조에 의거, 건설업역 규제폐지(20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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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90-0800)]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별표1)에 따른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함]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업체
4. 공동도급 : 불허
5.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역제한), 총액입찰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에 의한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시행) 제5장 제3절에 의거 본 공사현장(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 지역제한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⑥항에 의한 총액입찰
○ 입찰서에 산출내역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12.03.)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자의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하는 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 : 11,466,89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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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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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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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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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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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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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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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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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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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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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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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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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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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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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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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 5항에 의한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다. 동일가격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라. 낙찰예정자로 통보 받은 자는 7일 이내(가급적 5일)에 참가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용산설계부 감독관(02-3410-7817) 앞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참가자격 미달 업체는 반드시 전자수의 포기각서를 첨부된 서식[별지3]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안전보건수준평가 안내
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자격증빙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함)
-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각 평가항목의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① 안전보건관리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산출 및 집행방안
③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④ 안전보건교육 계획
⑤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⑥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⑦ 최근 산업·시민재해 발생현황
⑧ 그밖에 과업 참여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나. 안전보건수준평가는 계약상대방이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붙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C등급(60점) 이상 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내역서 작성시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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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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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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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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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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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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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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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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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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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 행사장 부지정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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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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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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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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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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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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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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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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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시 정산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7. 8. 시행)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건에 입찰한 경우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서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정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 방계약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 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참가 신청서식에 따른 전자 지급각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 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처리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및 근로자 권리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 서울특별시의「청렴이행계약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등」및「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시에는 전자적(G2B 이용)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 제출
가. 수급업체는 계약체결 시 첨부된 ‘안전보건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의 서울시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 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 하도급계약
가.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하도급은 불가능합니다.
15. 하자담보책임기간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나. 부지정지 : 2년
16.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현장설명은 첨부된 공사개요,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으로 갈음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으로써,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설근로자 노무비, 장비ㆍ자재 대금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하고 그 내역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0.11월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서울시 『대금e바로』에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로 사용 전환되었으므로, 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수령하여 하도급지킴이 계좌개설 및 대금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금확인 지급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읍합니다.
라.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 ‘이용안내’ 및 ‘사용자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 (대표전화 : 1800–0800)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계약부)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192)
- 우리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감독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2-3410-7817)
18.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시행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서울시의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상기내용과 동일한 의무(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반드시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전자카드단말기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하며, 노무비 청구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한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3708-2382,2387)
마. 본 공사의 고용개선지원비에는 건설일용근로자 “주휴수당”이 반영되어 있으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은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 이후 시행 예정입니다.
바. 고용개선지원비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현장설명자료 붙임 참조)에 따릅니다.
※ 고용개선지원비 관련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확인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제출
가. 본 공고의 입찰을 희망하는 자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별지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 계약 시 나라장터 응답서 작성화면에서 붙임파일로 제출요망
※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현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 있을 시, 감독부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협력사 행동규범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지속가능경영 이행을 위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협력사 행동규범」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는「협력사 행동규범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2. 기타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재직 중인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미시공분이 발생될 수 있으며, 미시공분은 정산대상입니다.
다.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등록이 가능합니다.
라.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아. 입찰을 희망하거나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및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 또는 발주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공고집행이 어려운 경우 공고를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변경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카.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우리 공사 계약관련기준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타. 본 공사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h.co.kr】의 『고객서비스 → 입찰계약 → 입찰공고』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 및 참가자격 등에 관한 사항 : 02-3410-7817 (도시개발본부 용산설계부)
-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 02-3410-7192 (기획경영본부 계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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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낙찰자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내규 제76조의 <별표2>로 정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입찰참가자는 임직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입찰비리 등에 대하여 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SH신문고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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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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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별지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 확인서
- 계약명 :
- 업체명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퇴직 후 10년 이내, 퇴직 당시 3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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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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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퇴직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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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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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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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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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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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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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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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건축 2급, 토목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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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작성대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후 10년 이내 · 퇴직 당시 3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 관계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3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대상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2) 징구 후 고용현황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관리주체인 발주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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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중
[별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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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개인정보의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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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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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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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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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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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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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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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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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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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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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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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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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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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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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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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의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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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는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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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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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별지3]
전자수의 포기각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 입 찰 일 :
당사는 위 입찰건명의 전자수의 계약체결 대상자로 통보받았으나, 참가자격 미달 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점수 미달로 포기하오니, 이로 인한 귀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하며 이에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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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대표 (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