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입찰 공고
숭덕학교 급식실 환기개선 기계설비 공사를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숭덕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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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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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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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숭덕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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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에 따라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제·해지 됩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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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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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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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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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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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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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환기개선 기계설비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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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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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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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7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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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범위 : 기계설비공사
다. 추정금액 및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비율)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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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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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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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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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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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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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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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업종
(평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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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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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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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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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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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5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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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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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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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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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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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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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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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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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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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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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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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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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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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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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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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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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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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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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7. 공고시 ~ 11. 11.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1. 11.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다. 평가업종 비율 : 기계설비공사업(100%)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업체】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지역인 업체이어야 하며,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이며, 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공사업(100%)입니다.
마. 계약자가 투찰한 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숭덕학교 행정실 유선걸(043-852-694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서에 명시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입찰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입찰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자치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관련 규정
- 설계도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5호 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정보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8조 제3항 에 정한 서류 및 계약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제1항 제4호 중 <별표4>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는 관련협회로부터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각각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심사 세부기준 (별표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6)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선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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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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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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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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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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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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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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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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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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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국민연금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정산대상입니다.
마. 낙찰자의 면허종별에따라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등이 정산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5,323,890원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공사며, 입찰(견적)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3. 기타 사후정산 등
가. 입찰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5.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
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
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
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
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숭덕학교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① 및 청렴계약특수조건④을 자세
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
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
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히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
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공사의 하도급 제한과 승낙은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르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본 입
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페이퍼 컴퍼니 점검에 관한 사항
가. 건설 업역 폐지에 따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
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
다.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표2의 [별첨1] 등록기
준 점검표(자체점검, [붙임2]참조) 및 아래 해당 증빙서류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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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⑥ 기타(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등 필요시 제출) ⑦ 사무실[(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건축물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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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해서 필요시 실태점검이 실시되고, 「건설산업기본법」제49
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
출허용 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시 10점을 감점합니다.
2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및 충청북도교육청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에 따라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세부업무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숭덕학교 메일(sungdeok@korea.kr)로 제체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후 숭덕학교에서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검토하고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후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043-852-6942, 담당자 유선걸)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우리학교 행정실(☎043-852-6942, 담당자 유선걸)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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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덕학교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숭덕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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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숭덕학교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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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계약상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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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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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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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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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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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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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명:
■ 기 간:
■ 장 소:
■ 용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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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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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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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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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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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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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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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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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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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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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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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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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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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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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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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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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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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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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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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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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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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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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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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계약상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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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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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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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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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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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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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대상: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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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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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 평가 (발주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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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항목에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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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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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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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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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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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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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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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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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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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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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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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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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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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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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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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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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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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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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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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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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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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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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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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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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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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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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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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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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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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독 관: 소속) 직) 성명) (서명)
계약담당자: 소속) 직)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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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 기준[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등록기준 확인 시 별첨 1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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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점검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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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별첨 2 참고)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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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등록기준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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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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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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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업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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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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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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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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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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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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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등록된 주소지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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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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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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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관할 등록지역 내에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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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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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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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 적법한 건축물인가?(무허가, 무단증축, 불법용도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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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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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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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건설업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게시하였는가?(영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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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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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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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인가?
※ 건축물 대장을 통해 건물용도 확인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또는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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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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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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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책상, 의자, 컴퓨터 등의 사무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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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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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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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통신설비를 갖추고 있는가?
※ 전화(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또는 사용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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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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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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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외부에 간판 등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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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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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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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독립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 사무실에 복수의 건설업자가 사용할 경우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파티션으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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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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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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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현재 유효한가?
※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이체 자료, 확정일자 날인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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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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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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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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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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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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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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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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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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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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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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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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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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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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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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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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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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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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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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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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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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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과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하는가?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 확인 및 납입자본금 통장잔고 유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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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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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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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이 유효한가?
※ 건설업관리시스템에서 보증가능금액 실효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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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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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자 최종의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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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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