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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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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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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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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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
어린이집
전기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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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 ~ 202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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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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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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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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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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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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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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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 ~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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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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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의향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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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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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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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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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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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7-8,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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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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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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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4층 재산안전관리팀 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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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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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1.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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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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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
3.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해야 함)
가. 전기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
나.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필요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을 완료한 사업자
다. 입찰 마감일 현재 담합 관련 확정판결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당사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마.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 필요서류 제출
가. 제출 기한 및 장소
- ‘25. 11. 10(월) 11:00, 한국증권금융 본사 4층 총무부 재산안전관리팀
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기 공사업 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는 입찰유의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5. 입찰 보증금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가격입찰서 제출 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여야함
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됨
6. 낙찰자 선정 방법
가. 유효한 입찰자 중 당사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낙찰이 될 동액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
다.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일 때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
7.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 등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당사 설계 요건과 맞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제출서류 미비 등)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우리 회사 사정에 의해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 게재. 이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된 입찰서류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함
라. 당사에 제출하는 입찰 필요서류 양식의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마. 입찰 관련 기타 사항은 우리 회사 내규를 준용함
8.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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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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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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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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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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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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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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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woh@k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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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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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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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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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seung@k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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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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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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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im@k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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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7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입 찰 유 의 서
제 1 조(목 적) 이 유의서는 한국증권금융(주)이 행하는 어린이집 전기 공사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전기 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 필요서류 마감일시까지 제출을 완료한 사업자
3. 입찰 마감일 현재 담합 관련 확정판결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 당사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확약서 제출)
5.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제 3 조(입찰 필요서류)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한 입찰참가 신청 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정된 기한 내에 당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3. 전기 공사업 등록증 1부
4. 기타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제 4 조(입찰보증금) ①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 기간은 입찰신청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로 한다(11/10~12/13).
②낙찰자가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제 5 조(현장설명회) 참석자는 모두 입찰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생년월일만 표기) 및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가격입찰서의 작성 및 제출) ①가격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양식에 의해 작성해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한다.
②입찰금액의 산출근거(공내역서 등)는 낙찰자 선정 후 당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 중 당사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②낙찰이 될 동액의 입찰을 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③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일 때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계약보증금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서 및 입찰 필요서류의 중요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제 9 조(실격 처리) 본 입찰에 필요한 제출서류나 요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 입찰에서 실격 처리하여도 입찰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제 10 조(경쟁참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인정한 날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인 기간 중 경쟁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격이 정지된 자는 대리인, 지급인, 기타 사용인으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또는 물건의 품질, 수량에 관하여 부당한 행위가 있는자
2. 경쟁에 있어서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 시키거나 또는 인하 시킬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한 자의 입찰
4. 검수, 감독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사기, 금품·향응의 제공,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7.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8.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9.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 등을 소홀히 한 자
제 11 조(청렴계약)
①“공급자”는 입찰과 계약체결 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의 전․후 과정에서 “수요자”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공급자”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낙찰결정의 취소, 입찰참가 제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위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제 12 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계 약 조 건
제 1 조(대금의 지급) 대금의 지급 방법은 계약 이후 10%(선급금 이행보증증권 제출), 어린이집 전기 공사 완료시 잔금 90%을 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지급한다.
제 2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우리회사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금은 우리회사에 귀속한다.
제 3 조(하자보수보증금)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며 하자보수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을 현금 또는 우리회사가 인정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지체상금) 계약기간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0.5이상의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 위반) 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이 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 계상되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 중 일부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