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0746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10/27 13:21
공고명 보호구 제6시험실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공고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수요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공고담당자 서승원(☎: 052-703-0915)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8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1,944,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1,944,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04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공사)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산안인증 제2025-12호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5. 10. 2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계약담당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물량내역서, 시방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제출 공고문과 시방서 등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처히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및 견적 제출안내 개요 

1.1. 공 사 명 : 보호구 제6시험실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1.2. 공사현장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격리시험동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8일 이내 

    ※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 인증시험 폐수처리 시설물 일체 제작 및 설치와 사용인·허가 

 1.5. 추정금액 : 31,944,000원 (추정가격 29,040,000원 + 부가가치세 2,904,000원) 

 1.6. 본 공고는 입찰공고가 아니며, 소액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견적을 제출받고자 안내하는 공고입니다. 동 과업은 총액, 소액수의,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방식 

 2.1. 견적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울산광역시) 대상 공사이며, 공동 도급은 불가합니다. 

 2.3. 견적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4. 본 공사는 전문공사이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분[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5.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432,701원)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7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으며,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의해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3.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 분야)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미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견적 제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 참가자격은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견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 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견적 제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계약 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본 사업의 공사설계 등 기술적 상세 사항은 수요부서(김미진 과장, 052-703-09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5.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견적서 제출개시일시 : 2025. 10. 28.(화) 10:00 

 5.4. 견적서 제출마감일시 : 2025. 10. 31.(금) 10:00 

  5.5.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6. 견적제출자는 견적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의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6.1. 개찰일시 : 2025. 10. 31.(금) 11:00 ~ 

 6.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7.1.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방식으로, 기초금액 기준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2.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1. 7.2.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7.2.2. 예정가격의 87.745% 미만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7.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 

 8.1.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적용 대상입니다. 

 8.2.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 제1호~제9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참가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에는 [별첨 2]와 [별첨 4]를 제출해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9.1.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2.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응하여야 합니다. 

  9.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9.4. 계약상대자가 “9.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따라야 합니다. 

  9.5. 계약상대자가 “9.4.”호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0.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0.2.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0.4.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0.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0.4.2. 우리 공단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0.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11.1. 입찰(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고내용, 시방서, 도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G2B)이용 약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2. 견적제출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마감시각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3.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11.4.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민원 > 신고센터 > 신고메뉴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등록] 

 11.5. 대금은 국세징수법 제107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 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규정에 의거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납부사실증명을 확인 후 지급합니다. 

 11.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7.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에 따라 미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8.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9.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게 있습니다. 

11.10.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11.11. 본 공고서의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시에는 공단의 해석이 우선합니다. 

 11.12. 기타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호구인증부 (김미진 과장, ☎052-703-0954),찰진행 관련 행정사항은 안전인증부(서승원 대리, ☎052-703-091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청렴계약서(서약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 

[별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당사는 아래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공단 계약사무규칙 제48조제6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수의계약 

개   요 

 

계 약 명 

 보호구 제6시험실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계약기간 

 

계약금액 

 

[참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만일 위 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 

[별첨 3] 

 

 

서   약   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 

[별첨 4]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발주부서 

안전인증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보호구 제6시험실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이사장, 배우자, 이사장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2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5]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에서 발주하는 보호구 제6시험실 폐수처리시설 설치 공사 계약 업체로서 당사 근로자(이하 ‘하도급업체 및 이해관계자’ 포함)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 사는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의 가치에 관한 국제 인권 규범 및 정부방침을 적극 이행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 

 

3.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강제노동, 아동노동 금지를 준수하며, 안전·보건·근무 시간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6.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는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공단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단의 조치에 협조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서약자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