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보건고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긴급)부경보건고등학교 이중천장 교체공사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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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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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부경보건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 및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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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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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 대상으로 입찰공고문, 특례 등 입찰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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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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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부경보건고등학교 이중천장교체공사
나. 공사개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이중천장교체공사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4일간
라.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에 우리 학교에서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7.(월) 16:00 ~ 2025. 11. 4.(화) 10:00
바. 개찰일시및장소: 2025. 11. 4.(화) 11:00 부경보건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사.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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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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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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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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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
관급액(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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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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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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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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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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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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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04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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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급자설치 관급액: 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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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전자계약, 청렴서약서 제출 대상
입니다.
나.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입찰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정한 바에 따라 아래의 항목은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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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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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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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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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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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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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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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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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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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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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 대상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2021.1.1. 시행인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2020.6.11. 입법예고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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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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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는 2021.1.1. 시행인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2020.6.11.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업자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계약의 해제‧해지’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집행 당일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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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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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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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납부를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입찰보증금은 부경보건고등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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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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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찰과정은조달청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0장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의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금액(추정가격)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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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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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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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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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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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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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3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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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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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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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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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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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는 전문업종별로 실적을 평가함.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종합건설사업자는 관련협회로부터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위 공사 구성업종별로 분개하여 각각 2/3을 적용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소지 시 건축공사실적 중 위 공사 구성 업종 구분실적만 인정되며, 토목공사실적 중 구성업종 구분실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가시 제외 항목(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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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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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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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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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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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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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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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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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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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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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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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적격심사서류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예상종합평점을 고려하여 일정 순위 업체까지 동시에 요구할경우 통보를 받은 업체는 7일이내에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예상종합평점이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적격심사 서류를 받지 않으며 탈락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아. 낙찰이될수있는동일가격입찰자가 2인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적격자를 결정합니다.
9. 청렴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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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은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공사이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본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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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
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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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의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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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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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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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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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유의서,청렴서약서,설계서,기타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열람은 우리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공고현황>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기초가격 및 입찰결과에대한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이용안내: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공사 및 계약내용 문의: 행정실(☏ 051-261-9922)
2025. 10. 27.
부 경 보 건 고 등 학 교 장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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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부경보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경보건고등학교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부경보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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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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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경보건고등학교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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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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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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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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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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