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10. 27.
경산여자고등학교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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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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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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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경산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경산여자고등학교 행정실(053-811-4069) 및 경산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gyo6.net/gsgh/main.do)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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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경산여자고등학교 본관동옥상방수 및 지붕개체 대수선 건축공사
나. 현 장: 경산여자고등학교(경북 경산시 경산로 91)
다. 공사내용: 본관동 옥상방수 및 지붕개체 대수선 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75일
마. 공사종류: 종합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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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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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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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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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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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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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설치(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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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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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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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2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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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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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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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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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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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북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현지여건 및 사업 특성상 학기 중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확보가 필요하며,‘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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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점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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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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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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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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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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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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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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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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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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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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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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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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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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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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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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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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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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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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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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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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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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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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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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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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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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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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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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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1)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따라 종합공사업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지 아니한 자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13조의4, 「건설공사 세부발주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릅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7.(월) 16:00 ~ 2025. 11. 04.(화) 10:00
나. 개찰일시: 2025. 11. 04.(화) 11:00
다. 개찰장소: 경산여자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바.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동안 경산여자고등학교 행정실(☎053-811-4069)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추후 낙찰업체는 열람하지 않은 사항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입찰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A값반영)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낙찰자 결정) 제4항에 따라 본 공사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수행능력 평가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바. 수행능력 평가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사.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공사업 100%
자. 적격심사를 위한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업체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되는 평가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우리 학교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차.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에 따라 적격심사시 감점 처리합니다.
카. 개찰 후 입찰가격 점수와 다른 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합한 예상 종합평점이 미달하는 업체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해당업체에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토록 통보하고,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임〕
타.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 시 G2B에 등록된 업체정보 중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문자를 송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재입찰 및 변경공고시 안내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SNS 문자 알림을 못 받아 발생하는 일은 투찰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를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기성금 및 준공금 지급시)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라.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제63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6과 같으며, 산출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성적서 등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합니다.
바.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8]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르며 동 규정에 의해 사후 정산합니다.
사. 폐기물처리비, 공기질측정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이 공사와 관련된 각종 대가(선금, 기성금, 노무비, 준공금)를 지급받은 경우 그 현황을 이 공사 현장에 게시해야 합니다.
바. 이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2절-2에 의거 착공계 제출 서류 중 공사내역서(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무비(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전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는 사업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12절의 규정에 의거 계약대상자(원도급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 등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나. 대금 지급 후 대금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및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표, 통장사본 등)를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급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입니다.
나.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산여자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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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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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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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사 착공 전에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조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전력․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마.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공사현장 설명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의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등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산여자고등학교(☎053-811-4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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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경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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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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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경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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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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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경산여자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경산여자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산여자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산여자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경산여자고등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산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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