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12184-000 공고일시  2025/10/24 14:28
공고명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 공간 조성 공사(전기)
공고기관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수요기관 재단법인창원문화재단
공고담당자 고혜민(☎: 055-268-7926)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7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1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39,260,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54,677,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26,6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15,417,00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공고 제2025-106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 공간 조성 공사(전기) 

공사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팔용동), 창원 종합터미널 공영주차장 1층 

공사개요 

전기공사 1식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설계액 

154,677,000원 

추 정 금 액 

154,677,000 

기 초 금 액 

139,260,000 

관급자재 

15,417,000원 

추정가격 

126,60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15,417,000원 

부가가치세 

12,66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 원 

기타 

- 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10. 27.(월) 10:00 ~ 2025. 10. 31.(금) 10:00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10. 31.(금) 11:00, 창원문화재단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경상남도 내에 두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 · 계약집행기준」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4호의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합니다. 

 

9.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 재단 경영지원부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하며,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11,814,007 

2,763,903 

3,508,480 

357,925 

1,793,223 

3,390,476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해당 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유의사항 

  가. 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재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문화재단 별지13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공사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에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재무회계팀 (T:055-268-7926), 윤리감사팀(T:055-719-78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문화재단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TF (Tel : 055-719-788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문화재단 재무회계팀 (Tel : 055-268-7926)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2025.  10.  24.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경리관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문화재단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재단이 발주하는 “           ” 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는 모력업체, 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에 있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재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재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문화재단 경리관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입찰참가자:                     (인) 

 

창원문화재단 경리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체명)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문화재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문화재단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창원문화재단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5.03.1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 

발주부서 

경영지원부 

재무회계팀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문화재단이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문화재단으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대표자 :            (인) 

 

 

창원문화재단 경리관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