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고 제202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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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87(본오동79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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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31)400-3110
FAX. (031)4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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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내 배수로 개선 공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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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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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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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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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번호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공고 제2025-5호
나. 수요기관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다. 공 사 명: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내 배수로 개선 공사
라.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87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내
마. 공사기간: 2025. 11. 3.(월) ~ 2025. 12. 22.(월) (50일)
바. 공사구분/공사유형: 전문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사. 공사내용: 본 공사는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교내 배수로 개선 공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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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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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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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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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 관급(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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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금액
(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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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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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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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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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0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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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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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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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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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업종 및 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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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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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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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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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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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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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시방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행정실 이상용(☎041-400-3110)
○ 공고기간: 2025.10.24.(금) 14:00 ~ 2025. 10.30.(목) 14:00
○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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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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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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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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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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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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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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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4.(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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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30.(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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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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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안산디자인문화고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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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가. 공사구분 : 전문공사
나. 공종구성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지역제한(안산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견적 제출 시 유의 사항
1)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2) 견적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
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
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지역제한(안산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필한 업체 (입찰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이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아.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라 함)‘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입찰 참여 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의 개찰 과정은 입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을 적용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다. 총액견적방식이며,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 입찰 시 낙찰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입찰유의서 제15조1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상대자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라도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현장 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열람장소 및 안내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87 안산디자인문화고학교 (☎031-400-3110, 이상용)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8. 보험료 사후 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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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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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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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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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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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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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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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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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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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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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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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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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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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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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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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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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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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바.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657호)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 할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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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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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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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견적입찰참가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반드시‘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설계서 포함)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이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입찰유의서 제15조1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고에 관한 사항 :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 행정실 ☎ 031-400-3110, 담당자 이상용
- 공사에 관한 사항 : 행정실 ☎ 031-400-3110, 담당자 이상용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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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산디자인문화고등학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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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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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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