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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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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11918-001 공고일시  2025/10/24 10:52
공고명 부경보건고등학교 석면·해체제거공사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경보건고등학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경보건고등학교
공고담당자 김민지(☎: 051-261-9922)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4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1:00 개찰(입찰)일시 2025/10/31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84,385,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27,980,748 원
   
추정금액
484,385,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440,35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부경보건고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긴급)부경보건고등학교 석면 해체 · 제거공사 입찰 공고 

 

2025. 10. 24. 

부경보건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본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부경보건고등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공사현장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5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일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84,385,000 

484,385,000 

440,350,000 

44,035,000 

0 

0 

공사일정은 우리 학교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공사종류 : 석면 해체·제거 공사 

  나. 공종구성 : 석면해체·제거업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라.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대상 공사입니다. 

  마. 제한경쟁(부산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석면교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07.18.)」에 의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 

  차. 본 공사의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4. (금) 11:00 ~ 10. 30. (목) 11:00 

  나. 개찰일시: 2025. 10. 31. (금) 11:00 

  다. 개찰장소 : 부경보건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본 공사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본 공고문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참조 

  사.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경우 동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 해체·제거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공고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5. 현장 설명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및 안내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두송로 53(부경보건고등학교) 1층 행정실 (☎ 

     051-261-9922)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규정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과 관련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자의 경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부경보건고등학교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위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 제출 안내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무효처리됨. (입찰참가자격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 개찰 및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낙찰자결정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이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 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80-20× 

 

( 

88 

- 

입찰가격-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A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산식예외적용: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 

                  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함 

다. 낙찰자 결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석면 교체제거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3.05.31.)」에 의한 추정가격 3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선 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3년간 공사이행실적(석면제거면적)으로 평가합니다.  

  마.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평가일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 안에 없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의 최저등급 적용) 

  바.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95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1차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 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아. 적격심사 평가 결과 예상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 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 항목의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0,421,417 

8,209,761 

1,063,164 

8,286,406 

27,980,748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0.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 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      라 건설공사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통해 지급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본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ㆍ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본교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 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령」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전문건설업자(입찰참가자격 모두 보유)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공사만 적용합니다.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7조에 의거 낙찰자는 관내 지역업체(부산광역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나.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 【붙임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계약상대자)예정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 사항 

  가. 이 공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g2b)을 활용하여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이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의 입찰 관련 법령, 규칙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설 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위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 

     -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학교 공사 시 공사업체는 전기, 수도 등을 공급받을 경우,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계약금 

     액의 0.19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보충 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행정실 ☎ 051-261-9922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 ☎ 1588-0800 

  다.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 10. 24. 

 

 

 

부 경 보 건 고 등 학 교 장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부경보건고등학교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붙임3】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경보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경보건고등학교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부경보건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경보건고등학교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5.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